2002-11-18 15:22
한일항로 취항 국적외항선사들의 협의체인 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오는 12월 1일부터 유가할증료(BAF)를 인상할 계획이다.
당초 이달 15일부터 인상 할증료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하주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해양수산부측의 의견도 수렴해 인상시기를 다소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한근협 회원사들은 현재 유가할증료를 20달러 받고 있으나 내달 1일부터는 84달러를 적용하게 된다.
한근협 회원사들은 지난 2000년 1월 10일부터 유가할증료를 처음 적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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