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9 10:35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16일부터 수출입실적증명을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할 수 있는 '수출입실적증명 전자발급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이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협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우편발송을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이같은 불편없이 인터넷을 통해 실적증명을 받을 수 있어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게 됐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우선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 한국의류산업협회에 제출할 수출입실적증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적용대상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jbryoo@yna.co.kr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