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0 09:34
해양수산부는 8월 중 항만개발 외국인투자 활성화방안을 수립해 연내 3억달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항만분야는 제조업ㆍ신기술ㆍ벤처기업에 비해 저조한 투자지원, 항운노조와 항만운영의 불확실성이란 운영리스크 존재, 저율의 항만시설사용료 책정으로 투자비 조기회수의 어려움 등으로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려왔었다. 또 도로ㆍ공항 등에 비해 항만에 대한 투자인지도가 낮았던 것도 투자율 저조에 한몫했다.
이에 해양부는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구현을 위해선 필요한 항만인프라가 적극 확충돼야 한다고 보고,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 항만운영사 및 선사 등 외국투자자 유치에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이번 활성화방안의 내용은 ▲제한적 범위에서 항만시설 소유권을 인정하는 항만법 규정을 개정해 항만시설에 대한 민간 소유를 확대하는 등 투자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민간투자사업의 무상사용기간을 5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민간투자 유치 관련제도를 개선하며 ▲사이버 투자상담, 항만최고경영자(Port-CEO)포럼 및 투자설명회 등 지속적인 항만투자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를 위한 주요 외자유치 프로젝트로 ▲부산신항에 미국 CSX World Terminal사의 6천만불 지분참여를 추진하고, 부산신항만(주)의 2억달러 해외파이낸싱을 성공시켜 부산신항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 온산항에 노르웨이 Odfjell사가 2천5백만달러를 연내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광양항 3-1단계 관리운영권 및 배후지개발에 진출해 있는 Hutchison Port Holding(HPH)사를 중심으로 투자상담을 적극 추진하며, ▲올해 말 사업시행자 지정을 앞두고 있는 2천억원 규모의 인천북항 다목적부두, 울산신항 1-1단계 부두개발 프로젝트에 외국운영사나 외국투자자의 지분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항만시설 외국인투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개발한 컨테이너부두의 관리운영권을 확보하는 방식, 항만법상 합작투자 방식,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위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방식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이뤄지고 있다. 실례로 대만 Evergreen사의 부산항 신감만부두 참여, 홍콩 항만운영사인 HPH사의 광양항 2단계부두 참여 등은 관리운영권 확보방식이며, 싱가폴항만공사(PSA)의 인천남항 다목적부두 개발은 합작투자방식의 참여다. 또 미국 CSX World Terminal사가 추진중인 부산신항 1단계에 대한 지분참여는 민간투자방식을 통한 최초 항만시설 외국인투자 유치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