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9 09:20
관세청은 수입신고 거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인(수입화주 또는 관세사)이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신고인의 사무실에서 전자문서로 세관의 보완요구 내용을 받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으로는 수입신고한 내용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세관에서 EDI 수입통관시스템을 이용해 보완내용을 신고인에게 전산으로 통보함으로써 세관을 직접 방문해 보완요구서를 수령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신고인은 감면확인에 필요한 제품의 사양서 등 일부를 제외한 세액관련 보정신청,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 보완사항을 전자문서로 처리하면 된다.
그동안 세관에선 수입신고 내용을 심사해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수입물품을 검사해 원산지표시등의 시정을 요구할 경우 보완요구서를 발급해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통보하는 번잡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신고인이 세관을 방문하는데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세관방문생략에 따른 인력을 절감하게 된다. 또 종전에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보완요구서가 통보됨으로써 통관이 지연됐으나 보완요구서가 전자문서에 의해 즉시 전달됨으로써 화주가 신속하게 보완요구 사항을 이행할 수 있게 돼 통관소요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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