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1 10:59
관세청은 산업폐기물인 폐타이어칩 및 철광슬래그 수입업체가 수입신고가격을 선박운임보다도 낮게 신고한 것에 착안해 정보분석 및 기획심사를 실시한 결과 관세등을 탈루한 E사 등 3개 업체를 적발하고 탈루세액 1억3천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세관이 적발한 폐타이어칩은 마모돼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타이어를 소각하기 위해 16~48등분한 물품으로서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폐기?소각과정에서 아황산가스 발생 등 환경공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해외 수출을 장려하고 있는 산업폐기물이다.
이들 업체는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물품인 줄 알면서 톤당 5천~6천엔의 보조금을 각국 수출업자로 지급받기 때문에 조그만 이득을 위해 산업쓰레기를 수입해 왔으며 세관에 수입신고시에는 계약해 모른다고 하면서 선박운임도 안되는 금액으로 수입신고해 관세를 탈루해 왔다.
또 일부업체는 폐타이어칩 뿐만아니라 철광제련과정에서 발생한 철광슬래그도 수입했고 앞으로 환경공해를 일으켜 다른 나라에서 폐기를 주저하고 있는 폐비닐 등에 대한 수입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앞으로도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물질인 산업 폐기물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심사를 더욱더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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