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09:13
한국선주협회는 4월 4일 제 2회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제주선박등록특구 제도 도입을 비롯해 외항선의 연안수송 허용추진문제, 상선사관 병역제도 개선, 제 11차 아시아선주대표자 회의의 일정 및 주요의제 등 주요안건을 심의했다.
현영원 회장 주제로 열린 이날 회장단회의에선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제주선박등록특구 제도 도입현황을 비롯, 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추진, 외항선의 연안수송 허용추진, 상선사관 병역제도 개선, 해양오염방지법 관련 규제 완화 추진, ITF 기준임금 인상 억제 대책, 노후선박에 대한 상가검사 의무 완화, 미 해운 대 테러 법안 제정동향, WTO 해운서비스 협상현황, 한/그리스 해운협정 교섭회담결과, 제 11차 ASF회의 일정 등을 보고 받은 뒤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장단회의에서 사무국은 한국선주협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주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국적선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은 관련 세금이 전액면제됨으로써 2002~2003년동안 매년 63억원의 세금이 면제되고 2004년이후에는 세금감면폭이 더욱 확대된다고 보고했다.
또 이날 회장단회의에선 외항선의 연안수송 허용추진 문제와 관련, 연근해 컨테이너 운송사업을 신설하는 방안은 추가선박 투입에 따른 과당경쟁이 우려되고 또한 원양항로까지 연장이 불가하므로 수출입 컨테이너 연안운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상선사관의 병역제도개선을 위해 상선사관 병역제도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해기교육기관 및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병역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미 해운 대 테러 법안 제정과 관련 미국의 일방적인 법제화에 대한 세계 해운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며 더구나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IMO 제 75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격론이 예상됨에 따라 국제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국제선주단체와 협조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해양오염방지법 관련 규제에 대해선 환경영향조사 및 환경개선분담금 제도의 불합리성과 업계에 대한 지나친 규제인 만큼 이같은 규제가 철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후선박에 대한 연례 상가검사의무 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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