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7:49
유럽연합과 중국과의 해운협정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KMI 조계석 박사에 따르면 유럽연합 장관들은 2001년 중국과 협상한 해운협정을 올해안에 승인하고 연말에 정식 체결될 전망이다.
이 협정은 유럽 해운기업에 핵심적 이해관계가 있는 현안으로서 중국이 EU의 역외 3대 무역국임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협력단계라고 EU 에너지 교통집행위원이 설명했다.
이번 협정은 EU-중해운의 상당수준 자유화로 해운관계의 격상을 의미한다는 것.
협정의 발효기간은 5년간이나 매년 협정을 검토하게 될 것이며, 해운시장의 자유 무차별 접근(항만 및 부대서비스 포함), 해운회사의 설립권, 물류서비스설치, 주요 직원채용, 경비지급, 자본이동과 문전서비스 공급 그리고 해상안전, 해양오염방지, 해적 및 테러퇴치의 지속적 협력을 주내용으로 한다. 이 협정체결로 인해 이미 EU 회원국 11개국이 중국과 11개 가협정은 물론 선원지위와 과세에 관한 규정도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협정의 세부내용에 따르면 EU회원국 해운기업은 중국내에서 100% 단독투자 또는 공동투자의 자회사, 지사, 대리점 설립과 복합운송(해운구간 포함)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해운운임의 결재와 중국지점 및 외국지점 거래는 중국은행 공시환율로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EU와 중국간 인적, 과학적 정보와 기술의 교류 허용을 약속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앞으로 제 3국과의 해운협정에서 화물유보와 화물할당제도는 서로 도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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