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5 17:33
미 FMC, 중국 국제해운조례 개정 우려 표명
미 연방 해사 위원회(FMC: Federal Maritime Commission) 의장인 Harold Creel씨는 American Shipper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중국의 국제 해운조례 개정이 미국의 해운 정책과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Creel의장은 중국의 국제 해운조례 중 일부가 미국의 OSRA(Ocean Shipping Reform Act)이전 상황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당국에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SC(Service Contract)에 대한 비밀 보장이 가능한지가 불명확하며, 만약 SC를 공표할 방침이라면 이는 미국의 법률과 갈등을 빚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 국제 해운 조례에서는 외항선사와 NVOCC(Non-Vessel-Operating Common Carrier)가 Tariff(공표운임) 및 SC의 운임(협정운임)을 신고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Tariff는 신고 후 30일 이후, SC 운임은 신고 후 24시간 이후 발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Creel의장은 미국 해양부가 이 문제에 대해 중국과 의견 교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국무성 역시 중국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으며, "Section 19조치 발동 보다는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고 언급했음. Section 19조치는 FMC가 비 미국적 외항선사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보복으로 발동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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