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1 18:01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월 1일 소회의실에서 안정국가산업단지의 안정항로개설과 관련해 항로이용자를 위한 안정항로 개설 추진 설명회를 개최했다.
안정항로는 안정국가산업단지에 한국가스공사의 LNG인수기지 건설로 금년 8월부터 약 8만톤급의 대형 LNG운반선이 진해만을 운항하게 됨에 따라 보다 안전하게 선박이 입출항할 수 있도록 금년 2월 마산해양청이 해상교통안전법 제 50조의 규정에 따라 항로의 폭, 항로수역 및 항법 등을 고시로 정할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안정국가산업단지 건설 시행자 대표인 한국가스공사 관계자, 향후 동항로를 주로 이용하게 될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한국선주협회 회원사 관계자 및 도선사, 예선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해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로부터 항로(안) 및 항로 안전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안전성 확보방안 및 어업피해보상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선박운항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해양연구소에 선박운항 안정성평가를 의뢰해 98년 9월에 안전성을 검정받았으며 이미 보상합의가 완료된 항로수역에 설치된 각종 장애물들을 철거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이번 설명회를 거쳐 관련기관 및 업?단체 등과 항로기본안을 협의하고 항로안이 확정되면 2월중 항로안을 고시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로유도를 위해 사설표지항로 약 19기를 항로 외곽선에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향후 선박 안전운항을 감시하고 각종 항행정보를 운항선박에 제공하기 위해 선박관제장비 1식을 고성군 동해면에 설치토록해 마산해양청의 항만교통정보센터와 연계 운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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