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8 17:28
인도 재무부가 해운세제를 개편방안을 논의 중이다.
KMI 전형진 책임연구원은 인도 선사들에 대한 기존 법인세를 톤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가 인도 선사들로 하여금 법인세 또는 톤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동위원회가 제안한 신세법에 따르면 톤세를 선택한 선사는 최소 10년간 톤세를 납부해야 하며, 선사가 보유한 선복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선복량이 많을 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제를 제안했다. 또한 동위원회는 인도 연안선에 종사하는 선원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할 것을 제안했고, 이를 시행할 경우 외국적선에 종사하는 인도 선원들의 연안선으로의 이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형진 연구원은 동위원회가 인도 국적선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를 통해, 외국적선에 대한 인도 국적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연안선의 선원부족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