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8 17:23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국외 근무자인 외항선원의 건강보험업무를 개선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협조요청했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원은 지난해까지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독신자로 간주돼 승선시 근무변동신고서 제출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전액을 면제받았으나 금년 1월 1일부터 업무처리방침이 변경돼 ‘국외근무(승선) 등으로 인한 보험료 전액 면제자’는 현행 근무변동신고서 이외에 별도로 직장가입자 휴직등 보험료 중간정산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변경된 건강보험업무처리방침은 해운업 특성상 병역특례자(1천5백명이상) 승선 등으로 독신자가 많은 관계로 현행 근무변동신고제도를 더욱 복잡하게 할 뿐만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연말정산시 추가업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일반 근로자의 국외근무는 1년이상이 대부분이나 선원의 경우에는 승선기간이 5~7개월이 대부분이므로 연간 2~3회의 정산작업이 요구되는 등 해운선사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선주협회는 협조공문을 통해 국외근무(승선)으로 인한 보험료 전액 면제자는 종전과 같이 국외근무(승선)시 근무변동신고서만으로 면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협은 선원이 승선중일 때 보험증 표기가 ‘급여정지중’으로 표시됨에 따라 대다수 병원과 의원들이 보험급여 미적용 규정을 근거로 보험적용을 거부하고 있으며 더구나 일부 병원과 의원에선 피부양자까지도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 보험증을 재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외근무중 보험증 표기를 국외근무자로 개선해 진료거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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