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4 16:35
총기류 등 테러위해물품 세관신고시 1천만원 포상금
관세청은 총기류 등 테러위해물품을 세관에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관세청은 금년부터 청원경찰, 선박회사 직원 등 민간인이 공항만을 통해 국내로 불법 반입되는 총기류, 폭발물 등 테러위해물품을 세관에 신고 또는 적발하는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청원경찰, 선박회사 직원 등 부두관련 종사자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공무원에 준해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특히 금년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느 월드컵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안게임 등 양대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최일선 반입통로인 공항만 등지에서 근무하는 민자부두 청원경찰, 선박대리점 직원등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테러위해물품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대폭 상향조정해 지급키로 했다. 또 그동안은 총기류의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도검류를 신고 또는 적발하는 경우에도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토록 신설했으며 총기류 1정 또는 실탄 1발을 적발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도 1백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함께 항만세관에 근무하는 초소근무자나 공익근무요원과 앞으로 채용될 초소근무보조자에게도 총기류 및 도검류를 적발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즉시 100만원을 지급토록 포상금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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