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4 17:24
관세청은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수출용원재료에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처리기준을 보다 현실화하는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수출용 원재료를 국내에서 거래할 때 발급하는 납부세액 증명서류발급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업자(양도자)가 증명서류를 받아 수출업자 또는 제조업체(양수자)에 전달하면 양수자가 이를 컴퓨터에 입력,환급시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증명서류 발급시 세관장이 직접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해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렇게 개선될 경우 연간 77만건에 이르는 증명서류의 양도.입력비용20억원 상당의 절감과 입력오류의 최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제조업체가 수출업자에게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제조업체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했으나 내년부터는 수출완제품을 공급할때도 이 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이 증명서를 발급받은 제조업체는 이를 수출업자에게 제공, 수출업자로부터 이 증명서상 납부세액을 되돌려받고 수출업자는 나중에 이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밖에 환급관련 증명서류를 관세환급시스템(EDI)을 통해 전자문서로 스스로 발급하는 업체의 지정요건을 완화키로 했으며 부산항.광양항 등 관세자유지역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위해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절차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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