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0 17:04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항공안전 2등급 추락으로 감사원으로부터 해임요구를 받았던 건설교통부 고위 간부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건교부 징계위원회, 중앙징계위원회를 거치면서 감봉. 정직 등 경징계로 바뀌어 `봐주기' 문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교부는 `항공안전 2등급 하향조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모. 지모 전(前) 항공국장에 대해 각각 감봉 3월, 정직 3월의 징계가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또 실무책임자 3명에 대해서는 각 정직 3월, 감봉 3월, 견책이라는 경징계가 내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27일 항공안전 2등급 추락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김모.지모 전 항공국장에 대해서는 해임, 실무책임자(과장) 2명에 대해서는 정직, 1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었다.
감사원은 당시 공무원에 대한 감사후 중징계, 경징계 여부만을 결정해 통보하는 관례를 깨고 항공안전 2등급 추락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이처럼 결정했었다.
그러나 이런 감사원의 징계요구에도 불구, 건교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자체 징계위원회와 각 부처 실장급(1급) 공무원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징계위원회를 거치면서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98년 4월 미국과 항공운송협정을 체결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항공기취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키고도 3년이 넘도록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건교부는 그동안 미연방항공청(FAA)이나 ICAO ,주미한국대사관 등으로부터 7차례 이상 국제항공안전기준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통보받고도 사실상 이를 무시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ICAO의 항공안전점검에서 총 28개 사항을 지적받은 데 이어 지난 5월 FAA의 항공안전평가에서 ▲운항검사관 등의 교육훈련 부족등 ICAO 지적사항을 또다시 지적받아 지난 8월17일 항공안전 2등급으로 강등됐다. 특히 건교부는 지난 99년 8월23일, 12월7일, 2000년 6월2일 등 수차례에 걸쳐 주미한국대사관으로부터 FAA의 국제항공안전기준평가에 대한 동향보고를 받았고 ICAO의 항공안전점검 이후인 작년 12월29일에도 FAA의 그리스에 대한 2등급 하향조정과 관련, 우리나라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항공안전 2등급 추락 책임자에 대한 중앙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 7일로 항공안전 1등급이 회복(6일)된 다음날"이라며 "이는 1등급 회복을 계기로 항공국치(國恥)를 어물쩍 넘기려는 구태"라고 말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