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4-16 11:28

[ 歐洲海運 ① -그리이스, 국적관계없이 선박구입금융지원 ]

1. 그리이스
1)정부지원
⑴ 선박건조보조(Construction Subsidies)
유럽연합(EU) 제6차 지침에선 87~90년기간중 역내국가의 조선소 구조조정을
위한 보조와 채무변제기간의 연장을 허용했다. 그리이스는 이 기간중 국내
조선소의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기간을 91년까지 1년연장을 요구했다. 유럽
연합은 제7차 지침의 제10조에 의거 기간연장을 허용했지만 그리이스는 동
기간중 국내 모든 조선소의 민영화를 준비하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지난 92
년 12월 23일 제정한 시행령에서 제 7차 지침의 제 10조에 의거 4개의 국영
조선소 매각과 관련된 재무구조재편을 그리이스 정부당국이 부채를 결손처
분하는 형식으로 한 지원을 승인했다. 근로자 2천1백명을 고용한 Elefsis조
선소는 공개입찰을 통해 이미 매각되었다. 또 근로자 1천명을 고용한 Neori
on조선소도 공개입찰을 거쳐 최고 입찰자에게 매각키로 돼 있으나 아직 매
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 4백50명을 고용한 Nafsi조선소는 공개
입찰이 진행중이다. 동조선소는 93년 3월 31일까지 매각되지 않을 경우 폐
쇄후 자산은 매각키로 됐다.
근로자 3천명을 고용한 Hellenic조선소에선 상업용 선박은 더이상 건조하지
않고 해군용 선박만 건조할 예정이며 동조선소어ㅣ 지분은 유럽연합 제 7
차 지침 제 10조 제(3)항에 의거 51%까지 정부가 소유할 수 있다.
그리이스 정부는 유럽연합 제 7지침 제 7조에 의거 조선소의 폐쇄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증했다. 유럽연합 제 7지침 제 10조에 의거 그리이
스 정부는 국영조선소의 재무구조개편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동지원
은 계약에 의한 것이 이니며 지원규모는 유럽연합이 91년에 정한 최고한도
를 초과할 수 없다. 동지원은 조선소의 매각처분시에만 제공될 수 있다. 만
약 조선소가 93년 3월 31일까지 매각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선소는
폐쇄토록 돼 있었다. 그리이스 정부는 유럽연합 제 7차 지침 제 10조 규정
에 의거 91년 12월 31일이전에 조선소의 민영화를 위해 제공될 지원의 방법
과 금액을 약속했다. 그러나 동지원은 민영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제공되
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선박수리를 위한 그리이스의 3개 지원계획에 대해 제 93조 제
⑵항에 의거 청문회를 종료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Neorion조선
소 지원관련 청문회도 종료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조처는 조선소의 매각 또
는 폐쇄를 예정대로 실시하며 그리이스 정부는 선박수리를 위한 3개 지원계
획을 폐지한다는 조건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 그리이스 정부는 유럽
연합에 91년말 선박수리를 위한 3개 지원계획의 종료를 통보했다.
상기 3개 지원계획중 하나인 Decision 85/75는 선박수리를 하는 선주에게
실제시황에 근거하여 대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그리고 다른 계
획인 LAW 747/62는 사회기부금의 환수에 관한 것으로 92년 3월 30일 관계장
관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동법에 근거한 선박수리용 지원은 제공하지 않도
록 되었다.
세번째 계획은 LAW 27/75에 근거한 것으로 면세형식에 의한 지원을 규정했
다. 동법은 그리이스 헌법에 의거 초입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
국회의 정상적인 절차로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리이스 정부는 관
련법규의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92년 1월부터는 선박수리에 대해선 면세
혜택을 더이상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리이스 재무부는 상기 법이 유럽연합 법규와 상반되기 때문에 면세혜택을
제공할 수 없는 사실을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⑵ 융자조건, 이자율 및 수출신용대부
그리이스에선 선주와 선박의 국적에 관계없이 선박구입 및 운항관련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대부의 규모는 대부상환처럼 대부를 제공하는 은행의 재량에 따라 정해진다
. 그리이스 국내은행은 그리이스에서 선박을 건조 또는 개조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대부를 제공할 수 있다. 연안수송용 선박이 금융지원을 받기 위
해선 해운부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 신조선과 개조선의 대부액
수는 선가의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선박인도일로부
터 신조선인 경우 10년이며 개조선인 경우는 8년이다. 그리이스 국내에 주
요 영업장소를 둔 은행은 그리이스 국적선사를 이용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게 대부를 제공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경우 대부액수는 관련비용의 80%까지
가능하며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4년이다. 원양항로에 운항중인 선박에 제공
되는 대부금은 반드시 동일한 화폐로 상환해야만 한다.
그리이스 은행은 국적선사의 선박수리 뿐아니라 신조 또는 개조를 위한 대
부를 제공할 수 있다.
⑶ 해체 및 건조
그리이스 정부는 해운부가 추정한 선박의 신조 또는 개조비용의 25%까지 대
부보증을 할 수 있다.
정부가 대부보증한 선박은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는 반드시 그리
이스 국적이어야만 한다. 그리이스 정부는 대부보증을 한 업체로부터 대부
잔액에 대해 연간 0.35%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선박수리를 위한 대부한
도는 추정비용의 50%까지이다. 단기대부인 경우 연간 이자율은 13%이다.
2) 세제혜택
그리이스 정부는 원양항로에 취항하는 선사의 국내유치를 권장하기 위해 La
w 814/78을 제정했으며 동법 제 28조에는 그리이스 국네에서 선박운항, 관
리, 용선, 보험, 손해사정과 연안여객선을 제외한 1천톤이상의 선박의 구매
, 건조, 용선 또는 보험의 중개업을 실시코자 하는 외국기업은 대외협력부,
재무부, 해운부가 공동으로 발급하는 면허를 취득할 경우 지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관보에 발표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지사가 외화수입을 통해 그리이스 내에서 최소한 연간 5만달러
이상의 운영비를 자기비용 또는 제 3자를 대신하여 지불할 경우 상기 법에
서 규정한 영업활동으로 획득한 수입금에 대해 정부 또는 기타 기관에 지불
해야 한 세금, 회비 또는 수수료의 면제, 거래세, 인세 및 기타 부과금이나
회비의 면제 그리고 지사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2년까지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갱신이 가능하다.
이같이 관련부처에서 공동으로 발급하는 면허증에선 외국기업의 지사가 수
횅하게 될 사업 또는 서비스의 특성과 선행요건을 명시해야만 한다. 그리고
관련부처의 공동지침에선 지사가 관련법규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정부에
지불케 되는 최소한의 5천달러이상의 보증금을 명시해야만 한다.
그리이스에선 긴급조치법에 의거 지난 68년부터 해운에 대한 조세 감면조치
가 실시되고 있다. 동법은 그리이스 국적의 3천톤급이상의 건화물선, 유조
선과 냉동화물선에 적용되고 있다. 70년 4월 17일에는 시행세칙이 제정되어
No.465의 조세감면혜택을 그리이스 국적의 원양정기선과 여객선 뿐아니라
지중해에서 운항하는 5백~3천톤(Grt)급 화물선에도 확대 적용시켰다.
3)관세
원양항로용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수입한 자재와 부품에 대해선 관세가 면
제된다.
4) 연안수송
그리이스의 연안수송은 그리이스 국적선만 참여할 수 있으며 동선박에는 반
드시 그리이스 선원이 승선해야 한다. 그리이스 국적선의 지분중 50%는 반
드시 그리이스인이 소유해야 한다.
5)기타 지원
그리이스내 19개 해사훈련학교에서는 국적선에 숙련된 선원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해사훈련학교는 해운부와 선주들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그리
고 해사부 산하의 3개학교에선 항해사, 기관사 및 통신사들에게 대학원과정
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80년 1월 그리이스 선주협회 회장은 해운인 양성
학교 지원금을 4배로 증액시켜 1천3백50만달러를 제공했다. 해외에서 수입
한 자본을 그리이스 화폐로 태환하여 그리이스 선박을 매입할 경우에는 양
도세가 면제된다. 단 그와같은 경우 선박은 그리이스 국적선에 최소한 3년
이상 승선했던 그리이스 출신의 선원이 매입해야 하며 선원의 기본급료는
외국환으로 지급돼야 한다. 그리이스 선주는 25%까지 외국선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외국선원에게는 그리이스 선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리이스 선원, 해외근로자와 해외거주교포에게는 그리이스 국립저당
은행에 저축성 예금구좌 또는 정기예금구좌 개설을 허용하여 15~20년동안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태환이 가능한 화폐의 정기예금을 기준
으로 제공되는 대부는 대부기간이 장기이며 일반대부에 비해 이자율이 낮다
. 정기예금자들은 정기예금기간에 따라 자기계좌의 일정비율만큼 대부를 받
을 수 있다. 대부비율은 6개월후에는 50%에서 4년후에는 150%이다.


2. 이탈리아

1)정부지원
⑴선박운항보조
현재 원양항로에 취항중인 이탈리아 국영선사 Italia, Lloyd Triestino와 A
driatica는 제공중인 서비스가 국가경제에 중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정부로
부터 일시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 연안수송에는 약 30개의 선사가 그리고 원양항로에는 약 25개의
선사가 취항하고 있다.
⑵ 선박건조보조
이탈리아 법 234/89에선 유럽연합이 87년1월1일~90년 12월 31일 기간중 실
시했던 제 6차 조선지원에 관한 지침을 이행했다. 동지침의 마지막 이행년
도인 90년에 이탈리아 조선소에선 직접보조금으로 91년에 2천2백20억리라가
책정되었다. 한편 이탈리아는 유럽연합의 제7차 조선지원에 관한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입법을 하지 않았다. 조선소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이
탈리아 정부는 조선능력을 확장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선소 시설을 현대화
시킬 경우 투자액중 40%까지 대부해 주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91년에 국
내조선소의 구조조정을 위한 대부금으로 2백억리라를 제공했다. 조선소의
업종전환을 위한 대부는 소요비용의 50%까지 받을 수가 있도록 돼 있지만
현재로선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⑶ 해체 및 건조
이탈리아 법 234/89 제 7조에는 90년말까지 조선소에 선박해체를 위한 보조
금을 제공키로 규정되었지만 91년부터는 신규보조금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

⑷ 금융제도 및 융자금의 이자
현행법에선 국내 조선소에 대한 융자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90년 12월 31
일 폐기된 이탈리아법 234/89에서는 유럽연합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하
거나 개조할 경우 소요비용중 80%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당시에
융자기간은 8.5년이었으며 이자율은 연간 8%이다.
⑸ 수출선박 대부기관
정부의 수출선박 대부지원은 Mediocredito Centrale이 대행하고 있다. 정부
의 지원형태는 일반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수출선박을 대부이자율 8%를
적용하는 것이다. 만약 일반 시장이율이 8%미만일 경우 그 차액은 Mediocr
edito Centrale에 지급된다. 대부금은 은행과 중장기 신용기관에서 제공한
다. 자금조달은 대부형태로 선박의 공급자 또는 매입자에게 이루어질 수 있
다. 은행 또는 중장기 신용기관은 대부금 신청서와 함께 제안서를 Mediocre
dito Centrale에 제출한다.
대부금은 리라이외의 화폐로도 제공할 수 있다. 만약 정부지원이 제공될 경
우에는 항상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규정한 최저 이자율이 적용된다. 수출선
박용 대부액수는 정부예산에 사전에 포함되지 않는다. 1989년의 이탈리아
정부가 수출선박용 대부지원금은 9억리라였다.
2)세제혜택
모든 선박뿐만아니라 선박건조용 원자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타 세
제혜택으로는 선급 재조정 및 선박수리를 위한 준비금, 제3자가 부보하지
않는 보험준비금과 이중과세협약에 관계없이 해외에서 지불된 세금에 대한
특혜등을 들 수 있다.
3)감가상각
이탈리아에선 선박의 감가상각시 정액법만 허용되고 있으며 여객선, 유조선
과 건화물선의 내용년수는 10년으로 계산한다. 가속감가상각은 비용이 발생
된 연도부터 개시된다.
연속으로 3년간 최대한 선가의 40%까지 감가상각이 가능하지만 1년에 15%를
초과할 수는 없다.
4)적하보험
이탈리아 정부는 국내 수출입자의 해외에서 적하보험 가입을 금지시키고 있
다. 그러나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조건의 수입이나 선적항본선인도조건의 수
입 또는 수출은 허용되고 있다.
5)관세
선박건조용으로 수입한 모든 원자재는 관세가 면제된다.
6)화물우선적취권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 국적선박을 차별대우한 국가의 선박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지난 84년 6월 13일 제정된 MMM Decree에선 쌍무협정이 체결되
지 않은 국가와의 교역화물에 대해서 50%까지 이탈리아 국적선에 유보할 수
있다.
7)이탈리아 정부소유선박은 전체 국적선박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
선박들은 정부투자회사가 관리하고 있다. 이탈리아 제 1의 정부투자회사인
Istituto Per La Recostruzione Industriale(IRI)에선 해운회사인 FINMARE
를 그리고 제 2의 정부투자회사인 ENI에선 국영가스회사인 SNAM을 관리하고
있다. SNAM은 ENI 전 그룹사들을 위해 에너지관련화물을 수송하는 선박을
운항하고 있다. 그리고 FINMARE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에서 원양정기선, 내
항여객 및 화물운송서비스와 벌크화물운송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 조선소중 약 70%는 지주회사인 FINCANTIERI이 운영하고 있으며 IR
I가 FINCANTIERI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8)이탈리아 해운법에선 외국적 선박의 연안수송 참여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탈리아 국적의 연안수송용 선박이 부족할 경우 외국적 선박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탈리아 국적선박에는 유럽연합내 국민은 승선할 수 있다. 선주의 국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수의 이사진, 사장, 최고경영자와 운항담당 이사가
이탈리아인일 경우 이탈리아 국적선이 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선 선박의 국
내건조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선박의 국적변경은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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