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9 17:27

제7차 ASF 선원위원회 중간회의 부산서 개최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F: Asian Shipowener's Forum)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에서 제7차 선원위원회 중간회의를 개최했다.
ILO해사협약단일화문제를 비롯해 ILO 최저임금, 최소승무정원문제 등 제반 선원현안에 대해 협의한 뒤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선원위원회는 ILO 합동해사위원회(JMC)에서 현행 모든 ILO 해사협약을 1개의 단일협약(Framework Convention)으로 통합하기로 한 공동발표문에 지지를 표명했다. 또 새로운 협약 제정과 관련해서는 아시아 선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ASF 선원위원회 산하에 소규모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ASF 선원위원회는 ILO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선원의 임금은 국가 경제사정과 생활수준이 고려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전직급에 대한 ILO 최저임금의 단일해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선원임금에 대해서는 선원 출신국의 임금수준과 환율 등이 적절히 감안되어야 하며, 국제운수노련(ITF)의 획일적인 단일해석에 대응하는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선원위원회는 또 최소승무정원에 대해서는 많은 아시아국가들이 STCW'95협약과 IMO A.890 결의서를 자국의 최소승무정원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최소승무정원은 선종, 항로, 화물, 선박의 구조 등을 종합한 선사의 인사정책의 일환이므로 너무 구체적인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TCW'95협약 이행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다수의 ASF 회원국들이 IMO "White List"에 포함되었고, 또한 해기품질기준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선원위원회는 해기수준의 유지를 위해서는 각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아시아국가들이 STCW'95협약에 의한 외국해기증명서의 상호인정 절차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선원 소송 및 선원유기 문제에서 선원위원회는 선원 불법행위 손해보상소송에 대한 재판관할권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이는 선원출신국가에서 심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한편, ILO의 단일화협약 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선원유기 및 선원소송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을 채택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했다.
선원위원회는 해기증명서 검사절차가 아시아국가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해기증명서를 대조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일부 아시아국가에서 웹사이트나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환영하고, 이러한 제도가 확대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밖에도 선원위원회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계속적인 선원 부족현상과 세계경제 침체가 선원고용과 훈련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에 관심을 표명하고,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 위원회 회원간의 정보교환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
선원위원회는 제8차 ASF 중간회의를 2002년 가을에 중국 대련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부산에서 개최된 제7차 ASF 선원위원회 중간회의에는 아시아 9개 국가에서 35명의 선주대표와 ISF 사무차장(Mr. David Dearsely) 등 특별 초청인 2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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