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9 10:48
해양수산부에서는 최근 외국의 PSC 강화로 인하여 국적선 출항정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아태지역 PSC 우선점검 대상국가에 포함되어 해운ㆍ조선강국으로서의 위상저하는 물론이고 외국항에서 국적선사에 대한 우선점검으로 해운선사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PSC 우선점검국 탈피 대책」을 수리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에서는 '99년 11월부터 선급검사 강화, 선주간담회 개최, 국제 협력 강화 등 국적선 PSC 결함방지대책을 수립ㆍ추진하였으며, 금년도부터는 취약선박의 특별관리를 통한 선박검사강화, 26개 취약선사(최근 2년 이내 2번 이상 출항정지 선사) 소속선박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특별점검 정례화 등 국적선 출항정지 감소대책을 시행하는 등 PSC 우선점검국 탈피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여 왔다.
이번에 수립된 대책은 1998년 7월부터 2001.6월까지의 출항정지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한ㆍ일/한ㆍ중 등 근해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의 대부분이 중소형 노후선박으로 안전관리 여건 열악 ▲내항선박 및 대여업선박의 무분별한 운항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 존재 ▲선박운항자의 정비점검 소홀 및 검사기관의 선박검사 불철저 ▲일본의 PSC 강화로 인접국인 우리 선박의 출항정지 사례 증가 ▲PSC 취약선박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강화 ▲내항선 및 대여업선박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 마련 ▲선주, 선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강화로 PSC 대응능력 제고 ▲출항정지 선사명단 공개로 해운시장에서의 불이익 조치 ▲주변국과의 양자/다자간 국제협력 강화 ▲항만국 통제 전담 인력 증원(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54명)으로 국적선 안전관리 역량강화 등을 실시하도록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해운조합은 조합원사에 선사의 자체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동 대책을 알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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