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5 17:40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태길)은 오는 8∼12일 인천항과 부산항에서 편의치적 선박 단속과 편의치적 제도의 폐해를 알리는 캠페인을 갖는다.
편의치적(便宜置籍.FOC.Flags of Convenience) 선박이란 단체협약 체결 및 재해.질병에 대한 보상을 피하기 위해 외항선의 선적을 선주의 국가에 등록하지 않고 다른 국가에 등록한 선박으로, 라이베리아.파나마.소말리아 등이 편의치적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국가이다.
해상산업노련은 ▲국제운수노련(ITF) 승인 단체협약 미체결 선박과 안전시설 기준 이하 선박 ▲임금체불 및 재해.질병 보상 등 민원접수 선박 등에 대해서는 하역작업 보이콧 등 강력한 재제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이 기간 일본.호주.미국.인도 등 국제운수노련(ITF) 산하 아시아.태평양지역 20여개국 주요 항구에서도 각국 해상산업노련 주관으로 편의치적 선박을 단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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