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3-14 18:44
외국선박 인수선원의 승선공인업무가 대폭 개선됐다.
해운항만청은 최근 선주협회의 외국선박 인수선원 승선공인업무 개선건의를
수용, 정부에서 수입추천한 외국선박을 인수하기위해 출국하는 선원에 대
한 승선공인지침을 마련하여 지방해운항만청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당해선박이 우리나라의 선박국적증서(또는 선박가국적증
서)및 선박검사증서(또는 임시항행허가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 △
선박확보실수요자 선정통보서(해항청 발행) △수입승인서(감류 외국환은행
발행) △P&I 보험증권사본 △선박인수후 조속히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
서 제출이 각서 △기타서류(일반국적선 승선 공인시 구비서류)를 제출토
록 하여 확인후 승선공인하도록 하고 있다.
해운항만청이 이같이 외국선박 인수선원의 승선공인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
것은 선주협회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선주협회는 지난 1월 해운항만청에 건
의서를 제출하고 선박의 인수전 파견되는 선원은 현실적으로 부산지방해운
항만청의 요구서류를 갖출 수 없어 승선공인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원
활한 선박인수를 위해 선박확보실수요자 선정통보서, 수입승인서, P&I 보험
증권사본, 취업규칙, 각서 등을 참조하여 인수선박 사전파견 선원의 승인공
인을 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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