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8 17:35
한국/인도네시아, 태국 항로에 ‘최저운임제’ 도입
한국발 인도네시아 항로와 태국 항로에 최저운임제가 도입, 시행되고 있다.
지난 14일 동남아 정기선사 협의회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정기항로에 취항중인 고려해운, 흥아해운 등 한국적 선사 6개사는 지난 6월 1일부터 한국/ 인도네시아 항로와 한국/ 태국 항로에 TEU당 450달러, FEU당 650달러의 운임을 적용 (THC 별도)하는 최저 운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최저운임제는 계속적인 운항원가의 상승과 폭발적인 선복량 증가로 인한 선사들간 집하 경쟁 야기 등으로 원활한 정기선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상운임이 하락했다고 판단한 선사들간 공통의식에서 출발, 적정한 수준에서 운임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동남아항로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비단 인도네시아, 태국항로 뿐 아니라 모든 정기항로에 대해 취항 선사의 막대한 운항적자에 따른 항로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불거져 나왔으며, 출혈 운항 및 하락 일변도의 해상 운임수준에 대한 안정화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주창 되어 왔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최저운임제도를 시행중인 한국적 선사들에 대해 하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저 운임제를 시행하는 6개 국적선사는 고려해운, 동남아해운, 장금상선, 한진해운, 현대상선 그리고 흥아해운 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