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09:30

판례/ 미국에선 인정되는 비용이 국내에선 부인된다구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2.9자에 이어>

다. 상호보증 등의 유무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제5호증, 제22호증, 제2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할 수 있다.

가) 미국 켄터키 주는 미국통일주법위원회가 초안한 통일외국금전판결승인법(미국 다수의 주가 채택한 외국판결의 승인에 대한 절차법이다)을 입법으로 채택하지는 아니했고, 외국판결의 집행 또는 승인에 관해 명문으로 규정한 다른 법률도 없으며, 다만 미국통일주법위원회가 초안한 통일외국판결집행법을 채택해 미국의 연방법원 내지 미국 내 다른 주의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을 승인 또는 집행하고 있다.

나) 전미법률협회(American Legal Institute)가 발간한 미국대외관계법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the Law,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nited States)는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81조(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⑴항 : 제48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금전의 지급을 승인 또는 거부하거나 개인의 지위를 설립 또는 승인하거나 재산적 이해관계를 결정하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final judgment)은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적이며 미국 법원에서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⑵항 : 위 ⑴항에 의해 승인을 얻은 판결은 어느 당사자, 승계인, 양수인 및 그의 승계인, 양수인에 의해 강제집행이 신청된 곳의 집행절차에 따라 강제집행 될 수 있다. 
제482조(외국판결 불승인의 근거)
⑴항 : 미국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외국판결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 : 그 판결이 공정한 재판부나 적법절차와 동등한 정도의 절차를 제공하는 사법제도에 의해 선고되지 아니한 때 
⒝항 : 그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그 법원이 소재한 국가의 법이나 제421조에 규정한 바에 따른 피고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 때 
⑵항 : 미국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외국판결을 승인할 필요가 없다. 
⒜항 : 그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그 소송의 주요 쟁점(subject matter)에 관해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 때 
⒝항 : 피고가 방어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부여된 절차소환을 받지 못한 때
⒞항 : 그 판결이 사취된 경우 
⒟항 : 그 판결의 소인(cause of action), 또는 판결 자체가 미국 또는 승인이 신청된 주의 공공질서와 배치되는 때 
⒠항 : 그 판결이 다른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경우 
⒡항 : 그 외국법원의 절차가 그 분쟁을 다른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반하는 때

다) 한편,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련해 2009년 7월을 기준으로, 20개 주와 워싱턴 콜럼비아 특구(District of Columbia) 및 버진 아일랜드는 1962년 통일외국금전판결승인법을 채택하고 있고, 11개 주는 2005년 통일외국금전판결승인법을 채택했으며,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 나머지 19개 주(그 후 3개 주는 위 법을 채택함으로써 켄터키 주를 포함해 16개 주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갑 제23호증의 22쪽 참조)는 위 리스테이트먼트에 정리된 대로 미국의 보통법(common law)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갑 제22호증의 37쪽, 갑 제23호증의 22쪽).
그리고 통일외국금전판결승인법에서는 상호보증을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으로 삼지 아니하나, 조지아 주나 매사추세츠 주는 이를 필요적 요건으로 고려하고 있고, 플로리다 주, 아이다호 주, 메인 주, 노스 캐롤라이나 주, 오하이오 주 및 텍사스 주는 재량적 요건으로 참작하고 있다(갑 제23호증의 25쪽).

2) 판단

미국 켄터키 주는 통일외국판결집행법을 채택하고 있고 이는 미국의 법원 내지 미국 내 다른 주의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을 승인 또는 집행하는 법으로서 외국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한 승인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대한민국과 상호보증을 판단함에 있어 비교 규정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미국 켄터키 주는 1962년 통일외국금전판결승인법과 2005년 통일외국금전판결승인법을 각 채택하지 아니해, 결국 외국판결 승인과 관련해 미국법률협회가 제정한 미국대외관계법 리스테이트먼트를 보충적 규범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리스테이트먼트의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규정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고 할 수 있어 대한민국의 동종 판결이 충분히 승인될 것이라고 보이므로, 결국 미국대외관계법 리스테이트먼트가 적용되는 미국 켄터키 주와 대한민국 사이에는 상호보증이 있다고 봄이 옳다.

라.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적용 여부

1)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4년 5월20일 민사소송법이 법률 제12587호로 개정됨에 따라 외국 판결의 효력에 관한 조항인 제217조가 개정되고 제217조의2(이하 ‘이 사건 개정 조문’이라고 한다)가 추가됐다.
이 사건 개정 조문 제1항은 ‘법원이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을 심리할 때에는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 보수를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 사건처럼 이미 소가 제기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규정을 부칙에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개정 조문은 확정된 외국 재판에서 인정된 권리의 범위를 사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절차법적 성격뿐만 아니라 실체법적 성격까지 가지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종전에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장래효만 가지고 위 개정 조문의 시행 이전에 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2) 반대로 이 사건 개정 조문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법원은 이 사건 대상판결 중 일부가 공서양속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판결의 일부만을 승인했고, 그와 같은 일부 승인의 이유가 이 사건 개정 조문에 따른 확정된 외국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불승인의 요건과 중첩되므로, 이 사건 개정 조문에 따라 거듭해 그 승인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대상판결의 일부만 승인된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미국 켄터키 주 우드포드 순회법원 08-CI-00470 사건에 관해 위 법원이 2010년 8월27일 선고한 판결의 강제집행은, 일실손해금 481,200달러와 검사비용 465달러에 소송비용의 50%인 78,689달러를 더한 560,354달러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대상판결 선고일인 2010. 8. 27.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한도에서 허가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집행판결의 요건을 흠결해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해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예비적 청구로서 주문 기재 외국 판결에 따른 미화 표시 금전을 원화로 환산한 금원의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 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항소심의 심판 범위도 그러한 병합 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4년 5월29일 선고 2013다96868 판결).
한편, 선택적 병합은 청구권·형성권이 경합하는 경우 경합하는 여러 개의 권리에 기해 청구하는 때에 한해 인정된다.
즉,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즉 청구취지는 하나이고 청구원인만이 여러 개인 경우의 병합 형태를 말하므로(대법원 1998년 7월24일 선고 96다99 판결 참조), 청구취지의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의 병합 형태가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나아가 예비적 병합인지에 관해 보건대, 이 사건에서 주위적 청구가 외국 재판의 승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예비적 청구는 외국 재판의 기판력에 저촉돼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를 심판할 수 있어 소송법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예비적 병합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피고의 항소에 따른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당심에 이심됐으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5년 2월2일 자 참고서면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전부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대해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창보(재판장) 전보성 현영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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