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 판결
사건(제주) 2013나1152 집행판결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년 11월21일
선고 2013가합5158 판결
변론종결 2015년 1월21일
판결선고 2015년 2월4일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허가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켄터키 주 우드포드 순회법원(Commonwealth of Kentucky Woodford Circuit Court) 08-CI-00470 사건에 관해 위 법원이 2010년 8월27일 선고한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미화 560,354달러 및 이에 대해 2010년 8월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한도에서 허가한다.
2. 피고의 항소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제2문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고 한다) 켄터키 주 우드포드 순회법원 08-CI-00470 사건에 관해 위 법원이 2010년 8월27일 선고한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0,616,928원 및 이에 대해 2010년 8월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켄터키 주 버사일(Versailles)에 있는 E 농장의 소유자로서 말 교배 및 훈련 면허를 가지고 종마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제주에서 ‘F’이라는 종마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년 4월5일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1998년생 순종 암말 ‘D’(이하 ‘이 사건 암말’이라고 한다)을 미화 150,000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구매제안서(갑 제8호증)를 팩스로 보냈고, 피고는 2007년 4월6일 위 구매제안서에 서명해 원고에게 팩스로 송부했다(피고는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으나, 편의상 이 사건 암말에 관한 구매제안과 승낙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암말이 낳은 ‘G’이 H 켄터키 주 킨랜드(Keeneland) 경주장에서 개최된 1급 경마대회인 블루 그라스 스테이크(Blue Grass Stake)에서 우승하자 피고는 2007년 4월16일 피고의 대리인인 I을 통해 원고에게 원고의 위 구매제안을 철회한다고 통지했고, 이어서 2007년 4월20일 다시 위 I에게 이 사건 암말의 적정 시장가치가 1,000,000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암말의 구매가 무산됐고 판매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통지했다.
라. 이에 원고는 2008년 11월3일 피고와 피고의 처인 C를 상대로 미국 켄터키 주 우드포드 순회법원(켄터키 주 대법원 산하의 순회법원이다. 이하 ‘이 사건 순회법원’이라고 한다)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주문 제1항 제2문 기재 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했고, 피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응소했다.
마. 이 사건 순회법원은 2010년 1월22일 ‘원고가 2007년 4월5일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암말을 150,000달러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했고, 피고가 이를 동의했으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반했다. 본 분쟁에 적용될 준거법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다.’라는 내용의 중간판결(Summary Judgment)을 선고했다.
바. 그 후 이 사건 순회법원은 2010년 8월27일 ‘피고는 원고에게 639,044달러 및 이에 대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위 판결의 집행 및 위 판결금의 회수를 위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이 사건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했다. 피고는 그 무렵 위 판결을 송달받고도 항소하지 아니해 2010. 10.경 그대로 확정됐다.
사. 이 사건 순회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실수익에 관한 손해 481,200달러(이 사건 암말의 적정 가치라고 위 법원이 인정한 750,000달러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과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이 사건 암말에 대한 건강검진비용(verterinay fees) 465달러(달러 미만은 버린 것으로 보인다), 자문비용 50,000달러, 소송 전 변호사 비용(pre-litigation attorneys’ fees) 57,379달러, 원고가 2010년 5월10일까지 지출한 소송비용(legal fees) 중 손해배상액에 포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reasonable) 인정한 50,000달러, 합계 639,044달러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내지 제8호증, 갑 제9호증의1, 2, 3, 갑 제10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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