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국제해사기구(IMO) 선박 재활용 협약의 29번째, 케이프타운 협정의 26번째 가입국이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두 협약 가입의 국내 절차를 마치고 현지시각으로 지난 23일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협약 가입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승인했다.
선박 재활용 협약의 정식 명칭은 ‘안전하고 친환경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협약’으로, 일명 홍콩 협약으로도 불린다.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500t 이상의 선박은 석면 중금속 등의 유해 물질 목록을 관리하고 정부가 인증한 선박 재활용 시설에서 폐선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8년 열린 IMO 제4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선박 해체와 재활용 과정의 환경과 안전 문제가 제기된 뒤 11년간의 협의를 거쳐 2009년 홍콩에서 채택된 뒤 올해 6월26일 발효됐다.
발효 기준이 ▲15개국 이상 가입 ▲전 세계 상선대의 40% 이상 가입 ▲최근 10년간 비준국의 연간 선박 재활용 실적 최대치가 전 세계 선박 재활용 실적 3% 점유 등이었는데 지난 2023년 6월 라이베리아와 방글라데시가 가입하면서 요건을 충족했다. 우리나라 전까지 29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했다.
가입서를 기탁한 날부터 3개월째 되는 날부터 국내 효력이 발생하는데, 정부는 협약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가칭 선박 재활용 법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케이프타운 협정은 24m 이상 원양 어선의 선체 구조, 기관, 구명설비, 비상 훈련 등 안전을 위한 요건을 규정한 국제 협정이다. 201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채택됐지만 아직까지 발효 요건에 도달하지 못했다.
발효 기준인 ▲공해를 운항하는 24m 이상 어선 합계 척수 3600척 이상 ▲22개국 이상 비준을 충족하면 12개월 후 발효된다. 현재 비준국은 25개국으로 기준을 넘어섰지만 어선 척수가 3016척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어선법 등 국내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행 과정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복원성과 선체 구조가 강화되고 선원 퇴선 훈련, 소화 훈련 세부 의무 기준 마련 등 조업 현장의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재활용협약과 케이프타운협정 가입으로 IMO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높이고 선박 안전, 선원 보호, 해양 환경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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