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11월25일 오후 3시에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제2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 앞서 한국노총 로비에서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를 요구하는 피케팅 활동을 벌이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에게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전동민 항만예인선연합노조 위원장, 성경모 한유연합노조 위원장, 인천 지역 조합원 등 10여 명은 한국노총에 도착해 정책협의회가 열리기 직전인 2시30분부터 피케팅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즉시 추진하라” “국가 필수물류 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와 여당에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현장에서 전동민(
사진 오른쪽) 위원장은 정청래 당대표에게 선원노련 명의의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문대림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의원이 낸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항선과 연근해어업 선원의 비과세 범위를 월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선원노련은 서한에서 ▲외항선원과 달리 내항선원에게만 월 2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가 이미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대선 정책협약(회원조합 16대 과제)에 포함된 공식 의제라는 점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된 관련 법안의 입법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또 “국가 위기 상황 시 선원은 제4군으로서 물자수송을 책임지는 필수 인력”이라며 “최소한 선원 간 형평성만큼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진행된 제2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은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는 단순한 세제 조정이 아니라 국가 물류를 책임지는 선원들의 안정적 생계를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대선 협약에 명시된 과제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이행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라며 선원을 잘 아는 한정애 정책위 의장이 직접 챙겨 줄 것을 요청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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