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법행정학회는 상법 해상편 주석서 제3판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해상법 주석서 초판을 낸 학회는 2015년 2판을 발간한 데 이어 10년 만에 다시 증보판을 내놨다.
신간엔 선박과 선장, 선박 공유, 선박 소유자 책임제한 같은 해상법 내용뿐 아니라 선박 임차, 화물 운송, 여객 운송, 선박 충돌, 선박 담보, 공동해손, 구난 구조, 운송증서, 유류오염 손해배상 등의 관련 법률을 소개하고 해설하는 내용이 새롭게 수록됐다.
필진으로 정동윤 고려대 명예교수,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대표집필), 정완용 경희대 명예교수, 김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정병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종현·정해덕 법무법인 세경 변호사, 김상근 법무법인 에스엘파트너스 변호사, 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변호사, 권성원 법률사무소 여산 변호사, 정영석 한국해양대 교수, 박영준 단국대 교수, 최세련 명지대 교수 등 18명이 참여했다.
해사법핵정학회는 지난 7일 서울 당주동 세종빌딩 10층 회의실에서 증보판 출판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엔 집필진과 함께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 노태악 대법관, 이필복 판사, 김완중 한국국제물류협회 부회장, 손점열 전 한국해법학회 회장, 김영주 팬오션 법무실장, 강영민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전무, 강동화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 수석, 서현정 폴라리스쉬핑 법무실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10년 만에 해상법 주석서가 새롭게 발행된 데 축하 인사를 전했다.
편집대표를 맡은 김인현 교수(
사진 앞줄 오른쪽)는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서 10년 만에 해상법 주석서 제3판이라는 옥동자가 탄생했다. 법조실무, 학계, 해운무역산업계에서 주석서가 해상법에 대한 훌륭한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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