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운 대표 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이 여당 의원들에게 연안해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해운조합은 7월2일 전라남도 신안군과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사엔 영암 무안 신안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참석해 섬 관광과 해운산업 지원 의지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날 ▲섬 주민의 교통 복지 증진 ▲연안여객 운임 지원 제도 개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적 협력 ▲스마트 해상교통 인프라 구축 ▲섬 지역 연계 해운 네트워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는 흑산권 일반인 여객 운임 지원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승선 관리 시스템과 실시간 운항정보 제공 등 이용자 편의 개선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섬 주민의 해상 교통 편의를 높이고 섬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지역자치단체와 연안해운 단체가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은 “섬 관광 활성화는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해운산업의 수요 확대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은 신안군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섬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 개선과 운임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도 “해운조합과의 협약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인 섬관광과 교통 복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라며 “1000여 개 섬을 가진 신안군이 해양관광과 해운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발전 모델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섬 관광과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중앙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가교 역할을 지속하며,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합 이채익 이사장은 지난 6월30일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대림 의원(
아래 사진 왼쪽)을 초청해 연안해운 분야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엔 ▲내항상선 선원 비과세를 월 25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 해양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적 선원 양성 특별법 제정 ▲해상교통과 연계한 섬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가칭 섬 관광 진흥법 제정 ▲선화주 상생 기반 마련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항상선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선박 리모델링 사업 신설 ▲국민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한 연안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 ▲수도권 선원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경인권 선원 종합비상훈련장 건립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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