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하는 독자 및 해운물류업계 종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의 해운 전문지로 출발해 한국해운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코리아쉬핑가제트>가 올해로 창간 54돌을 맞았습니다.
고(故) 이택영 회장이 한국해운 태동기인 1971년 6월1일 창간한 본지는 독자 여러분의 큰 사랑과 성원을 원동력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해운 입국(立國)의 창간 정신을 실현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해운 시장이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땐 출구를 비추는 등불 역할을 하고 호황기를 지날 땐 다가올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올해 들어선 해운시장은 홍해사태를 배경으로 한 호황과 서서히 작별하는 모습입니다. 벌크선운임지수(BDI)와 글로벌 컨테이너선 운임 모두 지난해보다 30%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도 시황에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은 100%를 웃도는 관세를 주고받으며 무역 전쟁을 본격화하다가 일시 휴전한 상태입니다. G2가 관세율을 대폭 낮추고 부과 시점을 3개월 늦추는 데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해운업계도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최장수 해운사인 고려해운이 미주 서안 항로에 진출한다는 소식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운산업 합리화 시절 HMM에 미주항로 운항권을 매각하고 근해항로에서 저변을 넓혀온 고려해운은 코로나 기간 동안 확보한 든든한 실탄을 무기로 원양항로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아프리카항로에 배를 띄운 데 이어 올해 들어 멕시코항로와 미국 서안 항로에 진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북미항로를 운항하는 국적선사는 HMM과 SM상선에 이어 3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민관이 합심해 해운 통폐합, IMF 구제금융, 글로벌 금융위기, 한진해운 파산 등의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해온 한국해운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 밖에 해운사의 담합을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결은 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로 수십 년간 허용돼 온 컨테이너선사들의 공동행위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론 내린 해운사 공동행위가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해운업계가 공정위 관여를 원천 차단하는 법 개정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코리아쉬핑가제트>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기간산업인 무역과 해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오면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네이버·카카오 같은 포털과 제휴하고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입점하는 등 매체를 다변화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전문 언론 최초로 시작한 유튜브 방송(www.youtube.com/@ksg1971)이 60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대형 채널로 성장한 것도 이런 노력의 결실입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해운물류산업의 대변지 역할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54년을 한결같이 본지에 뜨거운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와 광고주, 해운물류업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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