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7 10:04
선원 사망/장애관련 불법행위도 선원소속국법원으로 국한
선원에게 사망/장애 발생시 이에 대한 배상은 선원과 선주(선원송출입업체)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시 합의된 보상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나 당해 사망/장애가 불법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또 그 관할법인은 선원 소속국법원 또는 고용계약서상의 관할법원이 되는 것이 논리상 합당하기는 하나 불법행위와 관련돼 있을 경우에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배상청구와 관련된 소소응ㄹ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공식적인 해상법체계가 미흡하거나 미비돼 있는 라이베리아 또는 마샬군도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그러하다.
이러한 소송은 주로 필리핀선원들에 의해 제기돼 왔다. 더불어 필리핀 정부당국이 필리핀 송출선원들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제한하는 고용계약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 루이지에나법정에 제출해 세계 선원 고용시장에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태로 인해 세계 선원고용시장에 야기될 부정적 결과들에 대한 우려가 범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필리핀과 파나마정부는 "선원의 사망/장애에 대한 배상청구소송관할권 이양(선원 소속국 법원 또는 고용계약서상의 관할법원으로)에 관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선주협회측은 밝혔다. 그러나 당해 협정체결협상은 주로 선원측을 대리하고 있는 파나마소재 변호사들의 개입으로 인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으며 파나마법원의 당해문제에 대한 관할권 행사는 계속되고 있다. ASF 또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P&I·ISF 등 여타 국제 기구들과 공조키로 결정하고 당해사건들에 대한 파나마법원의 관할권행사의 부적절성을 지적했으며 현재 파나마·필리핀 양국간에 추진중인 "선원의 사망/장애에 대한 배상청구소송관할권 이양을 조속히 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제 9차 ASF의장 명의의 문서를 파나마정부당국에 전달한 바 있다. 또 ASF보험위원회와 선원위원회는 당해 서한과 별도로 양 위원회 위원장 공동명의 서한을 송부한 바 있다.
아직 양국간에 추진중인 해당협정이 마무리됨으로써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파나마법정이 해당 사건들을 심리함에 있어 선주측의 주장을 수용하는 등 파나마사법부 차원의 긍정적인 태도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파나마 사법당국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 선주측에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는 하나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파나마정부에 현재 파나마·필리핀 양국간에 추진중인 "선원의 사망/장애에 대한 배상청구소송관할권 이양(선원소속국법원 또는 고용계약서상의 관할법원으로)에 관한 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파나마정부당국에 제 10차 ASF의장 명의의 관련서한을 보내는 문제를 ASF 베이징 회의시 의제로 상정키로 했다.
한편 한국선주협회는 선원의 사망/장애에 대한 배상은 선원과 선주(선원송출입업체)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서상의 합의 보상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게 국제적인 관례라고 밝혔다. 또 선원이나 그 가족들이 보상에 불복해 소를 제가할 경우에도 배상청구소송관할권을 선원소속국 법원이나 고용계약서상의 관할 법원에 국한돼 왔다는 지적이다.
당해 사망/장애가 불법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도 배상청구소송관할권은 선원소속국 법원이나 고용계약서상의 관할법원으로 국한돼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사망/장애가 불법행위와 관련됐다 하더라도 이는 선원 소속국 법원이나 고용계약서상의 관할법원이 불법행위 여부에서부터 보상액의 범위 등을 해당국가의 관련법령이나 판례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사망/장애가 불법행위와 관련된 경우라 하더라도 배상청구 소송관할권은 반드시 선원소속국법원이나 고용계약서상의 관할법원으로 국한되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원의 사망/장애에 대한 배상청구배상 문제는 기존의 선원 보상체계의 틀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사안은 아시아역내 선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해운업계의 문제로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ASF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6월 제 9차 ASF의장명의로 현재 파나마, 필리핀 양국간에 추진중인 "선원의 사망/장애에 대한 배상청구소송관할권 이양"을 조속히 체결해 줄 것을 파나마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아울러 ASF보험위원회와 선원위원회 또한 당해 서한과 별도로 양 위원회 위우너장 공동염의의 서한을 파나마 정부당국에 송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파나마법정이 해당사건들을 심리함에 있어 선주측의 주장을 수용하는 등 파나마 사법부차원에서 선주측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는 세계해운산업의 지속발전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밝혔다.
선원의 사망/장애가 불법행위와 관련돼 있을 경우에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배상청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면 그야말로 세계해운업계는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파나마 사법당국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다해도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P&I·ISF 등 여타 국제기구들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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