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2일 미국과 중국간에 관세 협상결과 상호관세와 관련해 양국은 각각 10%만 남기기로 했다. 즉 미국의 경우 중국산 수입물품에 최초 34%, 최종 125%였던 상호관세를 당분간 10%(최초34% 중 24%는 90일간 유예)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다만, 모든 중국산 물품에 부과하는 IEEPA펜타닐관세 20%, 중국산 품목별로 부과하는 SECTION301 보복관세(7.5~100%), SECTION232 철강·알루미늄관세, 자동차 및 부품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미국으로의 수출기업은 HS코드(품목분류번호)와 원산지관리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관세 폭탄 국면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이 기존에 알고 있던 HS코드와 원산지판정에 대한 검토 요청이 많아졌는데 US CBP(미국 관세청)에 HS, 원산지에 대한 Ruling(사전심사)을 직접 신청한 결과 최근 의미 있는 결과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물품소개 : 자동차 스티어링 휠에 장착되는 부품으로서 운전자의 스티어링 휠 파지여부를 감지하는 제어기
●쟁점사항 : 수입신고 HS가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HS 8537, SECTION232자동차부품관세 25%)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HS로 분류될 수 없는지? 최종조립 국가가 중국인경우 SECTION301보복관세, IEEPA펜타닐관세20%에 해당이 되는데 반제품 생산국인 프랑스롤 원산지로 볼 수 없는지?
●미국 관세청 사전심사 결과 :
HS 변경으로 관세율인하 : 본건 물품을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HS 8537, SECTION232자동차부품관세 25%)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전기기기(HS 8543, SECTION232 자동차부품관세 미해당)에 분류
원산지 변경으로 관세율인하 : 본건 물품은 프랑스산 PCBA(반제품)가 완성된 물품의 주요 전기적기능을 나타내므로 완성된 물품의 성격을 부여하며 중국에서 수행된 후속공정은 단순한 성격으로 PCBA를 새롭고 다른 상업적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음.
위 사례를 참고해 기존에 알고 있던 HS와 원산지 판정을 재검토해 현재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 폭탄을 피해야 할 것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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