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은 중국산 물품을 대상으로 무역법301조(보복관세)에 근거해 추가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복 관세율이 더욱 높아질 걸로 예상된다.
수출기업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뿐만 아니라 중국산 재료가 투입되거나 중국에서 중간 가공 또는 최종 가공을 거치는 경우 보복관세 대상인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FTA와 보복관세 규정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 세관(US CBP)이 중국산 물품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를 기준으로 한다. 원산지는 FTA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미국 국내법 비특혜 원산지 규정인 19 CFR 134.1(b)(원산지표시규정)을 적용한다.
동 규정은 2개 이상의 국가의 제조 공정이 연결된 경우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된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판단하며 미국 법원은 새로운 이름(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로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중국산 중간재, 부품 등이 최종재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내재하고 있거나, 중국 생산 과정에서 용도가 사전결정(pre-determined)돼 버린다면 한국에서 후속 공정을 거치더라도 실질적 변형이 한국에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며 중국산으로 판단(보복관세 부과)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FTA와 달리 구체적인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없으므로 실질적 변형을 입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준비해 미국 세관에 질의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다.
미국 세관에 질의하는 방법은 미국 세관 사이트(https://erulings.cbp.gov)에서 할 수 있다. 한국 수출자 명의로도 신청할 수 있고 원산지 외에도 품목분류 질의도 가능하다. 신청 후 회신 기간은 30일이며, 미국 세관에서 질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 근거와 결과를 신청자 메일로 알려준다.
또한 질의 결과는 미국 세관 사이트 내에 공개가 되며 다른 회사의 질의 결과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참고 가능하겠다. 신청 시에 입증자료 제출을 충실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실질적 변형의 판단 근거는 증거의 총합(totality of evidence)에 의해 판단되기 때문이다.
질의 물품에 대한 충분한 물품 설명, 원재료의 원산지, 구성 요소 및 구성 요소별 비율, 제조 공정 설명을 제출해야 하는데 여러 사례를 종합해 보았을 때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상세 공정 즉 공정별 발생 장소, 해당 공정이 완제품에 미치는 영향, 공정별 투입 재료 및 원산지, 공정별 산출물을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FTA에서는 중국에서 가공 공정을 거치면 원재료가 한국산이더라도 중간재가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에 상기 방법으로 몇 가지 물품에 원산지질의를 해본 결과 주요 원재료가 한국산이고 중국에서 중간 공정을 거쳐 완성품에 가깝게 조립됐음에도 한국산으로 판정받아 보복 관세가 면제될 수 있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