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은 미얀마 선원을 위해 한국어 강의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은 ▲한국어 자음과 모음(1∼5과) ▲한국어 단어와 문법(6∼30과) ▲TOPIK 실전풀이(31∼35과)로 구성된 미얀마어 강의를 제작해 미얀마인 선원들이 한국어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내항상선에 승선 중인 외국인 선원은 2022년 기준 전체 부원의 약 40%에 이를 만큼 필수 인력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해사 영어 외에 한국어 능력에 관한 특별한 요건이 없어 한국인과 외국인 선원의 의사소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2004년 외국인 선원이 최초 도입된 뒤 장기 근무하는 갑판장 조기장 등의 장직급 외국인 선원이 증가하면서 해기사와 부원 사이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언어 장벽으로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장기 체류를 위해서도 외국인 선원의 한국어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선원 취업 비자(E-10)는 최대 체류기간이 9년8개월밖에 되지 않아 외국인 선원들이 10년 이상 체류하려면 한국어 능력 시험 자격증을 필수로 요구하는 숙련 기능 인력(E-7-4)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조합은 외국인 선원이 한국어 능력시험 2급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선원의 불규칙한 운항 일정 등을 고려해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강의 동영상을 제작했다.
동영상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 영상과 학습자료를 자유롭게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학습자료는 외국인선원 고용 업체와 승선 선박에도 배포된다.
조합은 향후 미얀마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선원을 위한 강의도 제작하는 등 연안해운 외국인 선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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