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10월17일 공단의 ‘선박용 배기가스 처리시스템 및 그 운전방법’ 특허 기술을 민간 기업에 무상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공공‧민간 간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선박‧해양 민간기술 업계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해당 기업은 특허 이용 계약 후 특허 실시료(로열티)도 면제받는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10월 ‘선박용 배기가스 처리시스템 및 그 운전방법’에 대한 특허청 특허(특허번호 제10-2450817호)를 획득했다.
선박용 미세먼지의 최대 90% 저감이 가능한 선박용 미세먼지 저감설비(DPF)*를 공단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에 따른 친환경 관공선 개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지난 9월 기획재정부의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에 따라 ‘선박용 배기가스 처리시스템 및 그 운전방법’ 특허를 국가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사용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계약 역시 해당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다.
이와 함께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최근 10년간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9건에 대한 실용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중 2019년에 수행한 국가 R&D 성과물인 선박 기본 설계 프로그램 ‘케이쉽(K-SHIP)’ 은 현재 국내 대다수 중소 선박설계업체에서 ‘복원성 계산서’ 작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
김준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자체 보유한 특허 기술과 연구개발 성과물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선박·해양 민간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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