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하락 등 해운 시장 불황에도 올해 2분기 국내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의 창업 열풍은 쉽게 식지 않았다.
본지 자체 조사 결과 올해 6월 말까지 서울 부산 인천 경기도 등 국내 주요 지역에서 영업 중인 포워딩업체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1개 늘어난 4608개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부산, 경기도, 인천 등 4개 지역은 각각 2613개사 853개사 555개사로, 1년 전 같은 시기에 견줘 152개 32개 27개 60개 증가했다.
포워더들의 창업 열풍 배경엔 지속적인 전자상거래의 성장세와 더불어 시장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운임도 팬데믹 특수를 누렸던 지난해 같은 시기에 견줘 대폭 떨어졌으나, 코로나19 이전 시기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글로벌 컨테이너선 운임 지표인 상하이해운운임지수(SCFI)는 2분기 평균 985.1을 기록, 1년 전 같은 시기에 견줘 약 4배 이상 폭락했다. 다만 2019년 2분기(771.6)와 비교해보면 213.5 상승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2분기 신규 개업 건수는 2022년 2분기보다 적었으나, 폐업 건수가 2배 가까이 줄어들면서 포워더 순증가분은 되레 14곳 늘어났다. 서울시청에 따르면 신규 개업한 올 2분기 포워딩업체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3개 감소한 72개로 집계됐다. 자발적으로 폐업하거나 서울시청으로부터 영업자격을 박탈당한 업체(등록취소) 수는 1년 전 같은 시기에 견줘 27개 줄어든 총 21개사로 파악됐다.
한 포워딩업계 관계자는 “올해 2분기 포워더 신규 개업 건수가 작년 2분기에 비해 줄어든 게 눈에 띈다”며 “이 같은 추세는 해운 경기 불황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미뤄 짐작되며, 올 하반기엔 더욱 짙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등록 취소 조치는 포워더의 기본 설립 자본금인 3억원을 충족하지 않거나, 1억원 한도를 보장하는 화물배상책임보험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내려진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영업 중인 포워더 수는 5055개로 최종 집계됐다. 이로써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국내 포워딩 업체 수는 현재까지 약 5000개,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에 등록된 업체는 약 4000개로 추산된다. 실질적으로 약 1000개의 포워더들은 자신들이 직접 적하목록 신고를 하지 않는 업체들로 추정할 수 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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