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국내 생산물품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 근거, 국내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과 관련 위반 행위 벌칙 규정을 정비하는 목적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생산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도와 상세 방법에 대한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국내생산물품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오인하도록 원산지표시를 하는 경우와 이를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대외무역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기에 앞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대외무역법상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 유통, 판매되는 제품(국내생산물품 등)이 한국산인지 판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 과정을 통해 수입 원료의 세번 6단위와 상이한 세번의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공장도가격에서 판관비와 이윤을 공제한 금액, 이하 동일)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 과정을 통해 상기 세번 변경이 되지 않는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 제조원가에서 수입 원료의 CIF를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 이상인 경우
다만, 상기 판단 기준은 국내 수입후 시험, 측정과 같이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과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 천일염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를 유의해야 한다.
상기 대외무역법에 따른 한국산 원산지판정결과에 대해서는 4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앞으로 조달청에 물품 조달시, 일정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니, 이를 미리 확인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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