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검사 절차를 간소화해 고객 편의를 높인다고 밝혔다.
먼저 ▲경질유(휘발유·경유) 사용 선박 ▲총톤수 5t 미만 선외기(선체 외부에 설치한 기관) 선박 대상 검사 비용과 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달 12일 시행했다.
제도 개편으로 침전물이 적고 부식성이 낮은 경질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연료탱크 등 개방검사 주기가 여객선은 5년 5회에서 1회, 여객선이 아닌 선박은 5년당 2회에서 1회로 단축됐다.
5년에 한 번 있는 정기검사 시에만 연료 탱크 등의 개방검사를 하고 5년 이내 중간검사 시기엔 개방검사가 면제된다. 해당 선박 소유자는 개방 검사 준비에 들던 비용 500만원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하천이나 항만 어항구역 등 평수 구역을 항해하는 5t 미만 소형 선박(여객선 제외) 중 선외기 선박은 정기검사 시 바닥면 등 선체 상태를 검사하려고 뱃도랑(Dock)에 들어가거나 육지에 올리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소형 선외기 선박을 육지로 올리지 않고 선내에서 선체 하부 등의 부식 상태, 손상 여부 등을 검사할 수 있게 되면서 해당 선박 소유자는 선박을 육지로 올리는 비용 50만원과 검사 소요시간 3일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전국에서 평수 구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5t 미만 선외기 일반선은 총 584척으로, 전체 일반선의 10.5%를 차지한다.
공단은 또 어선 특별검사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한다.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선 소유자가 어선을 다른 용도로 임시로 사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받아야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서‧벽지같이 어선이 여러 용도로 쓰이는 상황에서 해양조사·수산연구 등을 수행하는 정부‧공공기관이나 수산업 발전 등 공익을 전제한 취재‧촬영을 원하는 언론‧방송사가 주로 특별검사를 요청하고 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어선 특별검사 건수는 크게 증가해, 연평균 8474건을 기록했다. 2016년에 비해 2.5배(153%) 증가한 수치다. 최근 3년 간 일평균 23건의 특별검사가 이뤄진 셈이다.
김준석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검사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필요시 정부에 제도 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건의함으로써, 선박 안전성과 고객의 편의 모두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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