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선사 완하이라인이 지난 2021년 물류 혼잡으로 발생한 화주와의 지체료(디텐션) 청구와 관련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미국 FMC(연방해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합의서에 따르면 완하이라인은 지체료 청구가 부적절했던 건과 관련, 95만달러(약 12억원)의 과징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또 문제가 된 지체료는 화주에게 반환한다.
FMC는 2021년 12월 완하이라인이 로스앤젤레스(LA)·롱비치항의 혼잡으로 컨테이너를 반납하지 못한 화주에게서 총 21건의 지체료를 수수했다며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85만달러의 과징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이 제시됐으나 수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
완하이라인은 앞으로 ▲반납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컨테이너를 수용하지 않은 반환 장소를 특정한 경우 ▲반납 예약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료의 사정을 중단한다. 과징금은 화해 합의가 확정된 후 15일 이내에 지불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공급망 혼란 여파로 선사들이 화주에게 고액의 체화료(디머리지)와 지체료을 청구하는 일이 잦아졌다. 화주 측 불만이 커지면서 미국 여야가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OSRA 2022)이 상원과 하원의 문턱을 넘었다.
FMC는 지난해 6월에도 독일 하파크로이트가 200만달러의 과징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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