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4 17:16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 정우택(鄭宇澤) 해양수산부 장관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4일 오후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그러나 정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다시 열리게 됐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3.26 개각 직후 재판부에 "장관 취임 후 업무파악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판 연기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장관은 지난해 치러진 제16대 총선에서 충북 괴산.진천.음성 선거구 자민련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같은 해 8월 8일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 5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원에 못 미치는 8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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