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제조·생산된 물품을 국내에서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로서 수입 원료가 사용되었다면 한국산 인정 기준을 정확히 숙지한 후 한국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2022년 12월11일부터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시행되어 관세청의 원산지표시단속업무가 기존의 수출입물품은 물론 국내 생산물품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에 대하여 한국산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이에 대한 단속과 제재 규정이 명확치 않아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정명령, 과징금, 벌금으로 연결될 수 있다.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는 한국산 인정기준은 크게 2가지이다.
1. 우리나라에서 수입 원료와 완제품의 HS6 단위가 다른 물품 생산 및 제조원가 중 수입 원료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수입 원료와 완제품의 HS6 단위가 같은 물품 생산 및 제조원가 중 수입 원료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 이상인 경우
앞으로 해당 기업들은 완제품 HS Code 검토, 자재명세서(BOM) 검토, 수입원료 HS Code 검토를 해야 하며 수입원료가격과 제조원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산 여부를 판단해야한다. 즉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관리수준에 준하여 업무를 해야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국내 생산품목에 대하여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HS1류~24류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 등은 제외된다.
이러한 국내 생산물품에 대하여 국내 유통시 원산지증명방식에 대한 근거도 모호하였는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게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도 신설되었다.
앞으로 해당기업들은 한국산표시를 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할 것이며 기업 스스로 하기가 어렵다면 관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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