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42조제1항은 “관리청,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선박료”를, 동조 제2항에서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요율은 원활한 항만물류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위 법령에서 위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은 “법 제41조 및 제42조, 영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의 요율·징수대상시설 및 징수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위 별표에서 그 구체적인 사용료의 징수대상시설을 정하고 있다.
별표에 따르면 “정박료”는 선박료 중 하나로, 항만시설 사용자로부터 관리청 등이 징수할 수 있는 수역시설 중 정박지와 선류장에 대한 사용료다(참고로, 정박료를 포함한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각종 사용료도 거의 동일하게 항만공사법령 및 위 법령에서 위임한 규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항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박료를 수역시설 중 정박지·선류장을 대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그 이상 정박료에 관한 정의나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일부 항만시설 사용자는 관리청 등의 정박료 징수에 관하여 오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선박이 수면 위에서 정지해 있거나 대기 중인 상태에 있다면, 해당 선박은 필연적으로 수역시설의 일정 부분을 사용하게 되며, 해당 수역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자가 이러한 수역시설의 사용에 대해 대가를 징수하는 것이 정박료 징수의 취지라 할 것이다.
즉, 선박이 실제로 정박했다는 사실만을 전제로 위 정박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이 관리청 등 관리 하의 특정 수역시설을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금원을 정박료라고 봐야 한다.
위 별표에서 특별히 “국가비귀속 계류시설에 계류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정박료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도 위 설명을 뒷받침한다.
선박이 접안하게 되는 계류시설이 ‘국가비귀속 항만시설’에 해당하게 될 경우 계류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조성한 주체인 사인(私人)이 될 것이지만, 계류시설의 이용 시 필연적으로 사용이 뒤따르게 되는 수역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관리청 등이 되는 바, 계류시설과 수역시설 관리의 주체가 다르게 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수역시설과 계류시설을 소유 혹은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게 되는 경우라면, 계류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계류시설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수역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수역시설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개별적으로 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리청 등은 국가비귀속 계류시설에 계류하는 선박에 대하여, 계류시설의 이용대가는 제외하고 순수한 수역시설 사용분에 대해서만 정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해양수산부 물류제도팀-1135 유권해석, 2007. 9. 17., 동조 취지).
즉, 위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사용료의 하위 개념인 접안료에는 계류시설의 사용의 대가와 수역시설의 사용에 대한 대가인 정박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정리하면, 항만시설사용료 중 정박료의 징수취지를 ‘정박’이라는 단어에만 얽매여 이해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관리청 등이 항만시설 사용자로부터 항만시설 중 정박지·선류장이라는 수역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해하여야만 비로소 타당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성우린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팬오션에서 상선 항해사로 근무하며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다양한 선종에서 승선 경험을 쌓았다. 배에서 내린 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로펌에서 다양한 해운·조선·물류기업의 송무와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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