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 창업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작년 포워더 등록 수는 최근 5년 간 가장 많았던 2021년(139개)보다 9개 더 늘어났다. 다만 폐업도 전년보다 대폭 늘어나면서 다시금 국내 포워딩업체 난립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지 자체 조사 결과 지난해 국내에서 영업 중인 포워더 수는 약 49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국내 포워딩 업체 수는 약 4800~4900개,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에 등록된 업체는 약 4000개로 집계된다. 실질적으로 약 1000개의 포워더들은 본인들이 적하목록 신고 전송을 안하는 업체들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중 지난해 서울 부산 인천 경기도 등 국내 주요 지역에서 영업 중인 포워딩업체 수는 전년보다 123개 늘어난 4552개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서울에 등록된 포워더 수는 38개 늘어난 2566개를 기록했다. 부산과 인천은 각각 878개 521개로 1년 전보다 52개 33개 증가했다. 경기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587개를 유지했다. 서울시에 신규 개업한 작년 포워딩업체 수는 148개로 전년 대비 7개 증가했다. 특히 등록 업체 수는 작년 상반기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하반기보다 22개 더 많은 85개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문을 닫은 업체도 재작년보다 눈에 띄게 늘어났다. 자발적으로 폐업하거나 서울시청으로부터 영업자격을 박탈당한 업체(등록취소) 수는 총 103곳으로 재작년(37곳)보다 2.5배 이상 늘어났다. 이 중 포워더 등록취소 건수는 1월(23개) 가장 많았고, 자진 폐업 수는 9월(19건)과 10월(21건)에 부쩍 늘어났다.
한 포워더 관계자는 “포워더는 적은 인원과 큰 비용 부담 없이 개업이 가능해 호시황을 틈 타 소규모 형태의 포워더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다”며 “다만 체계가 없고 자본이 부실하다 보니 대외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아 쉽게 무너지는 경향도 보인다”고 말했다.
등록 취소는 포워더의 기본 설립 자본금인 3억원을 충족하지 않거나, 1억원 한도를 보장하는 화물배상책임보험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내려진다. 총 3차례의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뒤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서울시청이 사업권을 박탈한다.
한편 한국국제물류협회는 과당 경쟁과 물류 전문성을 결여를 초래하는 신규 포워더 난립 문제를 지적하며, 포워더 등록 요건을 강화해 과당 경쟁과 수익성 악화 등 포워딩 업계에 산재한 여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측도 최근 관세법을 위반하는 국내 포워딩 업체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