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12월1일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즉시 누릴 수 있도록 이달 7일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및 간이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증명할 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과 세관·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사전에 인증수출자 심사가 완료된 기업을 대상으로 12월1일부터 즉시 인증수출자로 지정해 우리 수출기업이 두 협정의 혜택을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캄보디아는 이미 우리나라와 한-아세안(ASEAN)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다자간 무역협정이 발효 중임을 고려해, 기존 한-아세안 FTA, RCEP 대비 한-캄보디아 FTA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이 완화된 품목은 인증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운영한다.
이는 협정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우리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인증수출자 신청은 11월7일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가능하다.
간이인증이 적용될 수 있는 품목은 인증수출자 신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인증수출자 신청화면에서 품목 입력 시 간이인증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11월24일에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FTA 포털에서 곧 공지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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