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이용 고객 및 항만업계의 피해극복을 위해 항만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 총 119억8000만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이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2020년 1월 28일부터 여객운송이 중단됨에 따라 한중카페리 선사와 편의점, 카페 등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업주업체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IPA는 여객운송 일부 재개 전까지는 전액을, 이후 감염경보 해제시까지는 60%(상업시설 입주업체는 50%)의 항만시설 사용료(선박료 및 화물료)와 임대료를 감면해 줄 계획으로 올 상반기 지원규모는 30억원이다.
이어 전통적인 연안 도서 관광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연안여객터미널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임대료의 50%인 1억1000만원을 감면하여 입주업체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인천항 중소기업의 자금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상생펀드’를 통해 2022년 80억원 규모의 도움을 줄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까지 배후단지와 배후부지 입주기업에 제공되던 임대료 감면 혜택은 지원이 중단된다. 2020년부터 그간 IPA는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배후단지와 배후부지 입주사 대상 각 30%의 임대료를 감면해 왔으나 입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실적 분석 결과, 물동량 증대에 따른 영업이익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
IPA 김종길 운영부문 부사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해운선사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배후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별도 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물동량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IPA는 2019년부터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신규항로의 유치를 위한 ‘원양항로 운항선박 대상 선박료 감면 제도’와 환적화물 증대를 위한 ‘인천항 선대교체 선박 대상 선박료 감면 제도’를 반영하여 시행 중이다.
아울러 항만업계 피해극복을 위해 직전년도에는 271억7000만원 규모의 지원을 시행했으며, 지난해 한중 여객운송 중단으로 인해 일거리가 사라진 일용직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1억을 지원한 바 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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