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일(15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는 선박관리 실적이 우수한 국내 선박관리사업자를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기업은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선원 교육과 복지 등의 지원과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때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비율은 30%로 설정됐다.
아울러 사업자의 선박이나 건물 안내책자 명함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인증 마크도 부여받는다.
해수부는 제2차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2009~2028년)에 따라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업체 중 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1곳을 우수 선박관리업체로 선정할 예정이다.
해운과 선박검사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기업역량과 서비스 품질 등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인증 심의위원회가 최종 심의해 12월께 인증기업을 선정한다.
선박관리업을 등록한 기업은 누구든 인증에 도전할 수 있다. 인증센터로 지정된 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www.seaman.or.kr)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 가이드북’에 따라 서류를 갖춰 공모기간 내에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연수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인증 심의위원회는 인증센터장(연수원장)과 해수부 4급 이상 공무원,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심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운영된다.
궁금한 점은 해양수산연수원 인증사업관리단(☎ 051-620-5566, 5502)에 문의하면 된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지원제도가 외국선박 유치 실적 확대 등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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