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2일 10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2025년도 제429회 정기국회에서 내항해운과 선원 복지 관련 입법과 예산과제가 다수 논의돼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과제는 내항상선 선원 비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논의였다. 현재 외항선원의 비과세 폭은 월 500만원에 이르지만 내항선원은 승선수당 20만원에 불과해 세제 혜택 차이가 25배가량 난다.
내항해운업계는 그간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를 통한 세대교체와 해상안전 확보를 위해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직무대행 배수봉)을 비롯한 내항해운업계는 토론회, 현장 간담회, 연구자료 제공 등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문제 의식을 전달했다. 내항해운 사업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내·외항 간 과도한 세제 격차로 인한 청년 선원 급감과 산업 붕괴 위험을 호소했다.
업계의 노력 끝에 국회 조세소위는 내항해운 산업 발전과 내항선원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관련 논의는 계류 상태로 종료됐다.
업계는 이러한 조세 불평등이 청년 인력 이탈, 선원 인력난 심화, 해상안전 저하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항선사의 장기 운송 계약 체결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됐다. 개정안은 내항선사의 운송 안정성과 경영 예측 가능성을 목표로 한다. 해양수산부는 장기 계약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해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기획재정부는 세제 지원을 위한 조특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 충청 강원 등 전체 선원의 약 30%에 달하는 북부권 해기 인력 교육 수요를 충족할 ‘경인권 종합비상훈련장(선원법정교육 훈련장)’ 건립 추진 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2026년도 정부 예산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
연구용역은 인천 중구 영종 한상드림아일랜드 일원을 대상으로 설립 타당성, 입지 및 규모, 훈련 과정 구성 등을 검토하는 기본계획 수립에 사용될 예정이다. 향후 2027년도 정부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 인천시 내 선원법정교육 훈련장의 실질적인 건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내항선의 노후화와 선원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추진된 내항 상선의 근로 환경 개선 사업은 국회 예산소위에서 사업 필요성에 공감이 형성됐지만 예산을 반영하는 덴 실패했다.
근로 환경 개선이 선원 복지와 안전 확보의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운조합은 내년에 다시 내항선 환경 개선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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