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1 09:08

논단/ 2015년 영국보험법과 해상보험에서의 고지의무와 워런티 법리의 변화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법학박사)
- 2015년 영국보험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영국해상보험법상의 고지의무와 워런티에 관한 법리도 수정,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연구가 요망됨 

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는 워런티(담보)에 관한 법규정은 따로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해상보험에 관한한 영국의 법률과 관행에 따르도록 하는 보험약관이 실무상 사용되고 있으므로 영국법상의 담보의 개념 및 담보위반시의 효과 등에 대한 법해석이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2. 워런티(담보)위반시의 효과
종전의 영국해상보험법상 담보는 그 보험에서 인수한 위험의 발생과 관련해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정확하게 충족되고 지켜져야만 하며(중요성불문의 원칙; breach and loss need not be connected), 만일 이것이 정확하게 충족되고 지켜지지 않으면(엄격준수의 원칙; principle of strict compliance), 담보위반(breach of warranty)이 되며, 이러한 경우 보험증권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보험자는 워런티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통고 등을 할 필요조차 없이 자동적으로 워런티 위반일에 소급해 그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책임을 면했고, 담보(워런티)위반이 있으면 보험사고가 담보위반과 아무런 관계없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일체의 책임을 면하고, 이는 담보위반 후 보험사고 발생 전에 그 위반사항을 시정했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담보위반의 효과는 매우 엄격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영국보험법은 담보위반에 의한 보험자의 자동면책규정을 폐지하고 담보위반의 치유를 인정해, 담보위반이 발생하더라도 그 위반의 효과로서 위반일로부터 자동적으로 면책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이를 정지조건으로 해 보험자의 책임 보장이 정지됐다가 치유되면 다시 회복 개시되는 것으로 했고, 담보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자가 면책될 수 없도록 규정했으므로 종래의 담보에 관한 법리는 크게 수정됐고, 이에 관한 종전의 우리 판례들도 수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2015년 영국보험법은 계약의 기초사항(basis of the contract) 약관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보험청약서에서 피보험자가 진실한 것으로 확인한 사항(계약의 기초사항(조항))이더라도 이를 보험자가 워런티(특약)로 주장해 보상을 회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범위에서 위에서 살펴본 워런티(담보)에 관한 엄격준수의 원칙, 중요성불문의 원칙도 수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 명시적 담보와 묵시적 담보

가. 담보의 종류
담보는 명시적 담보(express warranty)와 묵시적 담보(implied warranty)로 나눌 수 있다. 명시적 담보는 보험증권에 그 내용이 명시된 담보를 말하고, 묵시적 담보는 보험증권에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해도 당연히 인정되는 담보를 말한다.

나. 명시적 담보
MIA 제36조와 제38조는 중립담보(warranty of neutrality)와 안전담보(warranty of safety)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 중에도 협회담보약관(Institute Warranties)등 여러 종류의 담보약관들이 있다. 이들은 인쇄됐 있는 정형의 약관들인데, 예컨대, 일정시기 동안에 일정한 지역을 항해하지 않을 것을 담보한다든가 하는 내용의 것들이다.
ITCH, IVCH 등 협회선체약관에도 선비(船費)담보(disbursement warranty), 예인(towage)에 관한 담보조항 등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일정한 담보위반시 피보험자가 그러한 위반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자가 요구하는 부보조건의 변경과 추가보험료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속 부보된다는 취지의 계속부보조항(“held covered” provision)도 있어 담보위반이 구제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다. 묵시적 담보
묵시적 담보는 보험증권에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해도 당연히 인정되는 담보로서 감항능력담보(warranty of seaworthiness)와 적법성담보(warranty of legality)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MIA 제37조는 선박의 국적(nationality)에 관한 묵시적 담보 혹은 위험이 계속하는 동안 선박의 국적이 변경됐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묵시적 담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묵시적 감항능력담보는 오직 항해보험에서만 인정되고 기간보험(time policy)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감항능력은 절대적으로 충족됐야 하며, 따라서 일단 감항능력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경우이거나 피보험자가 감항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담보위반이 된다.
적법성담보는 부보된 해상사업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또 피보험자가 사정을 통제할 수 있는 한 해상사업이 적법한 방법으로 수행됐야 한다는 내용의 담보로서, 예컨대 전시법규에 반해 금제품을 적국에 판매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서 적법성담보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라. 2015년 영국보험법과의 관계
2015년 영국보험법에 따라 담보위반이 있는 경우 위반사항이 치유될 때까지 보상책임이 정지, 중단되는 효과가 명시적 담보에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묵시적 담보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김찬영, 전게논문). 담보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면책여부 등 효과를 사안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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