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9 10:14
해양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선원의 소득공제 감면범위와 병역특례 면제범위 확대를 추진토록 했다. 현재 선원의 근로소득중 내항상선의 경우 월급여 1백만원 이하 부원에 대해 월 20만원까지의 승선수당을, 연근해어선의 경우 월급여 1백만원 이하 부원에 대해 년 240만원까지 생산수당을 비과세하고 있으나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내항선 및 연근해어선 부원에게만 적용했던 승선, 생산수당의 비과세 혜택을 선장을 제외한 모든 선원까지 확대해 선원의 실질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병무청과의 협의를 통해 해운수산분야의 육성지원을 위해 군복무 대신 해운수산분야 지정업체의 선박에 승선근무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선원, 병역특례자)의 지정업체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산업기능요원의 활용도를 제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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