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7 17:55
(인천=연합뉴스) 고웅석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여행자가 항공기 내에 가지고 탈 수 있는 휴대품의 크기가 제한된다.
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기내 소지가 가능한 휴대품의 크기는 가로, 세로, 폭 등 3면을 모두 합친 길이가 115㎝ 미만이어야 하며, 허용 되는 무게는 10㎏ 이하이다.
공항공사는 기내 반입 수하물의 크기를 여행자들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내 곳곳에 '테스트 유니트(Test Unit)'를 설치할 예정이다.
여행자가 직사격형 모양의 유니트에 직접 가방을 넣어서 그 안에 쏙 들어가지 않으면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받을 때 가방을 항공사에 맡기면 된다.
맡겨진 가방은 수하물처리시설(BHS)을 통해 여행자가 탑승하는 항공기로 자동이송된다.
인천공항의 수하물처리시설이 처리할 수 있는 수하물의 크기는 길이 90㎝, 높이 75㎝, 폭 45㎝, 무게 50㎏ 이내이다.
이 크기를 초과하는 수하물은 대형수하물로 분류되며, 여행자는 발권카운터에 별도의 탁송료를 내고 대형수하물 투입구로 가져가야 한다.
인천공항 수하물처리시설은 항공사 직원이 여행자가 맡긴 수하물을 수동 분류하는 김포공항과 달리, 바코드에 의해 자동 분류하는 시스템으로 전체 길이가 20㎞에 달한다.
수하물처리시설의 라인은 출발의 경우 14개, 도착 26개, 환승 14개가 있으며, 각 라인의 수하물 처리속도는 시간당 최대 600개 가량 된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수하물처리시설은 자동 분류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수하물 규격을 잘 지켜줘야 한다"며 "수하물은 비행기 출발시간 20분 전에만 맡기면 이상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