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주가 미국연방해사위원회(FMC)에 컨테이너선사가 해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며 제소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본사를 둔 가구·인테리어기업인 MCS인더스트리즈는 스위스 MSC, 중국 코스코 등 2곳의 컨테이너선사가 계약을 존중하지 않고 선복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해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FMC에 6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MCS는 월마트 홈디포 등 미국의 대형소매업체와 거래 중이다. MCS는 2019년 아시아발 북미 서안행 평균 컨테이너 운임이 40피트 컨테이너(FEU)당 2700달러였으나, 현재 스폿 운임이 1만5000달러까지 급등한 건 선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며, 선사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위축됐던 해상 물동량이 하반기부터 급증하면서 미주 노선의 선복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최근까지 지속되면서 화주들은 선복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운물류업계는 운송 지연과 운임 급등 등으로 화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호소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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