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는 중소선사와 연안여객선사들의 자금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보증료 분납과 할인할증 기준 개정을 마쳤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보증료에 관계없이 보증기간이 2년 이상이면 보증료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해 금융이 상대적으로 소액에다 단기간인 중소선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공사는 보증료가 선순위 25억원·후순위 20억원 이상, 보증기간이 6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보증료 분납을 적용해왔다.
바뀐 기준엔 보유선박의 노후화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여객선사 지원도 포함됐다.
내항선박은 보증료 할증 없이 대출금의 100%까지 보증할 수 있도록 했고 해양수산부 연안선박 현대화펀드와 연계해 민간선박금융 보증지원도 강화했다.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를 활용해 선박을 도입할 경우 선순위 대출에 2025년까지 할인된 요율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이번 보증료 지원을 계기로 중소·여객 선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중소선사 고충을 반영한 입찰보증과 신용보증 등 신규사업을 벌인다.
공사는 설립 이후 45개 중소선사에 2763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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