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8 15:50
기술표준원 건자재물류표준과는 지난달 물류기계류의 안전통칙 등 3종의 한국산업규격 제정 및 물류용어(KS A 0013)등 10종의 한국산업규격을 개정 예고하고, KS A 1626(창고내 소음기준) 등 7종의 한국산업규격 폐지를 예고했다.
이에 본지는 (사)한국물류협회가 최종보고서로 기술표준원에 제출한 물류표준화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그 주요한 개·제정 및 폐지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한국산업규격 제정 및 개정 예고 -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2. 제정 및 개정사유
물류관련 제품 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물류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물류기계류의 안전통칙 등 3종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물류용어(KS A 0013)등 10종의 한국산업규격을 개정코자 함.
3. 주요 제정 및 개정내용
-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2. 폐지사유
물류관련 제품 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물류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랙 창고의 통로나비 등 7종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자 함
■ 한편 기술표준원에서는 한국산업규격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3월30일까지, 폐지(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4월6일까지 받을 예정. 이에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의: 기술표준원 건자재 물류표준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번호: 02-509-7405/6)
한국산업규격(안)
물류기계류의 안전통칙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물류기계류에 관계되는 작업자 및 주위에 있는 사람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류기계류룰 설계할 경우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초개념과 설계원칙 및 일반적인 측면에 대해서 규정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KSA 0013에 따르고 그외에는 다음과 같다.
(1) 물류기계류
물류기계와 물류설비 및 장치(이하 물류기계라 한다.) 아울러 물류기계에 의해서 구성되는 기계 시스템 및 여기에 수반되는 통로, 계단, 사다리, 작업대 등
(2) 위험
사람에 대한 상해나 건강상해의 발생이 이론적 또는 경험적으로 예견되는 상태
(3) 안전기술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 하기 위한 물류기계류에 실시되는 기술
(4) 적정한 사용
취급설명서 등에 표시된 사용방법과 사용조건에 의한 사용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물류기계의 구조, 성능 등에 의해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용
이 조건은 그 시점의 기술수준, 사용수준에 있어서 인정된 것으로 한다.
3. 안전기술
1.1 안전기술의 기본
안전기술은 다음의 3가지로 분류된다.
안전기술의 구분 및 안전규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1) 본질안전기술
물류기계류의 설계에 있어서 가능한 한 위험을 제거하고 또한 최소화하는 설계에 의한 안전기술
(2) 간접안전기술
본질적인 안전기술에 의해서도 제거되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 위험을 제거하고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기능을 하고 물류기계 또는 기계와 떨어진 장소에 설치된 설비와 장치를 사용하는 것에 의한 안전기술
(3) 통지, 표시에 의한 안전기술
본질적인 안전기술과 간접안전기술에 의해서도 제거되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과 수단을 통지하고 표시하는 것에 의한 안전기술
3.2 안전기술의 적용
(1) 물류기계류에 안전기술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3.1의 (1), (2), (3)의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물류기계류는 적정한 사용이 될 경우 아무런 위험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기술이 행해져야 된다. 다만, 사용에 있어서는 사람의 잘못조작과 부주의한 행동 혹은 이상상태에서의 순간 대응에 의한 부적절한 사용도 있으므로 안전기술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것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3) 보수, 점검, 조정, 수리 등에 대한 안전기술이 행해져야 한다.
(4) 수송, 조립, 설치, 시운전, 해체, 철거 등에 대한 안전기술을 행하여야 한다.
3.3 인간공학에 의한 설계
물류기계류는 그 사용, 보수, 수송 등이 용이하고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인간공학에 의해서 안전기술이 실시되어야 한다.
4. 기계적인 위험에 대한 안전기술
4.1 재료
4.1.1 일반
물류기계류에는 적절하게 사용한 경우에 발생하는 물리적 및 화학적 작용에 견디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1.2 열화
적정하게 사용하더라도 열화에 의한 기술적 성질의 저하에 의해서 안전이 우려될 때에는 충분히 내구력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2 외면
물류기계류의 사람이 접촉하기 쉬운 부분은 상처를 입기 쉬운 예리한 날, 예리한 각도, 거친 면, 돌출부와 신체의 일부나 옷 등이 끼어들어 갈 수 있는 개폐부가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판금의 예리한 각부문의 제거, 예리한 날 같은 것을 다듬지 않으면 안된다.
4.3 가등부
(1) 물류기계의 동력전도부분과 조속부분은 접촉되지 않도록 기계의 본체 내에 삽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본체 내에 삽입할 수 없는 가동부에 대해서는 사용목적에 알맞는 기능을 제한하지 않는 한 사람이 접근한다든지 또는 접촉하지 않도록 간접 안전기술을 행하여야 한다.
(3) 자동으로 운전되는 물류기계의 주행, 승강 등의 이동이나 선회, 왕복운동 등을 함에 따라서 작업자의 격돌과 끼어들고 말려드는 등의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간접안전기술을 행하여야 한다.
4.4 소음 및 진동
(1) 물류기계류는 적절한 회전수의 선택과 소음이 적은 구동장치의 채용, 기계, 기초사이에 방지재의 사용 등에 의해서 소음과 진동을 될 수 있는한 적게 하여야 한다.
(2) 이와 같은 대책을 할 수 없든지 또는 충분하게 할 수 없는 경우는 소음과 진동의 흡수, 감쇠, 기타 유도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5 기계의 전도와 이동
(1) 고정되어 있지 않든지 또는 버팀이 없이 사용되는 물류기계류는 접지면 진동, 풍압, 충격 또는 기타 외부로부터의 작용에 의해서 전도되든가 이동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요구되는 전도, 경사, 이동에 대한 안전성이 물류기계류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있어서의 특수한 처치 혹은 특정의 사용법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경우는 그것을 물류기계류 자체 또는 취급설명서 혹은 작업지시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4.6 이동물류기계
4.6.1 탑승형 이동물류기계
(1) 운전석이 있고 운행되는 물류기계에 대해서는 물류기계의 종류에 따라 전후 좌우의 안정도를 있게 하는 동시에 전도방지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또 필요에 따라 전도시 보호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조작원용의 안전한 조종석을 갖춰야 한다. 필요하다면 조작원을 위한 난간 또는 손잡이와 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4.6.2 비탑승형 이동물류기계
(1) 설치되는 환경은 사람의 통행에 방해됨이 없이 보전작업이 용이하게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된다.
(2) 전용궤도 없이 자유공간을 이동영역으로 하는 물류기계에 있어서는 사람 또는 장해물을 접촉하면 즉시 기계를 정지시키는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전항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사람 또는 장해를 접촉전에 검출해서 감속하기 위한 무접촉 장해물 검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수동조작에 있어서 기계를 작동시킬 경우는 필요하다면 이동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4.7 통로 및 계단
물류기계류에 부속하는 통로와 계단 및 사다리는 적절한 치수를 사용하고 미끄럼, 빠짐 등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5. 전기적인 위험에 대한 안전기술
5.1 전기에너지의 직접작용
5.1.1 일반
전기기기(이하 기기라고 한다.)는 전기에너지의 직접 작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위험에 대해 충분히 방호되어야 한다. 기기는 적정하게 사용할 때에 전기에너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또는 의도하지 않은 위험한 작용을 방지할 것이며 적어도 무해한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1.2 직접접촉
(1) 전기적 절연
기기는 충분히 절연해서 기기의 안전한 조작을 확보함과 동시에 전류의 직접적 작용에 의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도록 방호하여야 한다.
(2) 기기는 물류기기에 관여하는 작업상황을 고려하여 작업자가 보조구 또는 공구없이 충전부분에 접촉한다든지 또는 그것들의 위험부분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기의 직접접촉에 대한 방호가 행해지는 부분은 전용공구의 도움에 의해서만이 떼어내든가 또는 열게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방호부분을 떼어내든가 열었을때에 충전부의 스위치가 꺼지게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5.1.3 간접접촉
(1) 기기는 절연의 저하 또는 스파크의 발생에 의해서 생기는 위험전압에서 작업자를 방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기기는 다음에서의 (a)에서 (c)까지의 하나의 방호수단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a) 노출도전성부분은 어떻든 보호 접지선에 접속하는 것에 의해서 방호되도록 할 것
이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접속기구 및 접속개소는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적절히 구성됨과 동시에 각 노출 도전성 부분은 상호 확실하게 접속되어 동시에 보호접지선에 접속해둘 것.
(b) 접촉 가능성이 있는 도전성부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기능절연이 파괴되었을 때에 기능절연에 부가해서 설치된 독립된 절연(보호절연)에 의해서 위험전압이 가해질 염려가 있는 부분에서 절연되어야 한다. 또한, 그와 같은 도전성 부분과 보호접지선을 접속하도록 하는 장치가 존재해서는 안된다.
(c) 기기가 고장난 경우는 위험전압이 상승하지 않고 조작될 것.
(2) 분리한 이용이 되지 않는 기기로 개개의 기기 조합에 의해서 간접접촉의 방호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는 (1)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5.2 전기 에너지의 간접작용
(1) 기기는 도체에 접속되지 않는 전기에너지에 의한 작용에서 오는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에너지의 전류전도에 의하지 않은 작용이 조작 중에 발생하는 경우는 그 위험이 유효한 범위내에 주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이 항의 예방수단은 다른 기기의 위험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기능장애에서 방호하는데 적당하여야 할 것.
(2) 기기는 과부하나 단락 등에 의한 과전류의 경우를 포함하여 그 내외에 있어서 열을 발생하여 구성 및 기능을 저해하든지 주위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3) 기기는 또 전기적 작용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단락에 의한 기계적 작용 또는 발열작용, 레이져 광선, 자외선이나 초음파의 방사, 소음, 진동, 충격 등을 무해한 양으로 제한할 것.
5.3 전기적 접촉 및 결합
(1) 기기는 주전류와 확실한 접촉이 되도록 기구를 갖춰야 한다.
(2) 필요한 접촉수단, 예를 들어 플러그, 접속용 도체, 단자 등은 전기적, 열정 및 기계적 작용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위험한 장소는 배열, 설계 또는 설비의 부가에 의해서 안전하여야 할 것.
5.4 정전기 대책
위험한 정전기에 의한 대전을 피하여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것을 무해화하거나 또는 소멸시키기 위해서 특수한 안전기술 수단을 강구하여야 된다.
6. 제어기구의 안전기술
물류기계의 제어기구는 가능한 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지배하고 제어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 운전조종하는 기계는 안전한 운행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어장치는 모든 검출 불능한 고장을 피하고 가능한 한 확실히 작동하는 장치를 사용하여 우발적인 전환이나 기동 기타 운전작동이 방지되는지 또는 적어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1 제어장치
(1) 조작반상의 스위치는 기능이 알기 쉽게 표시되어 있어야 할 것.
(2) 비상장치 스위치 이외의 스위치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상정지 스위치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색과 형상, 배치여야 할 것.
(3) 제어장치는 설치된 장소의 환경조건하에서 외부로부터의 영향(예를 들면 물, 먼지, 기계적 손상)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4) 조작위치에서 조작자가 직접 또는 모니터 카메라 등을 사용해서 물류기계류의 위험구역을 모두 감시하여야 한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어 시스템은 물류기계류가 시동할 때에는 언제나 경보의 표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동제어 운전에 있어서는 전화조작 등 수동제어조작과 피 제어요소의 작동과는 명확한 대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알기쉬운 적당한 부호를 설치하고 또한 이것이 불충분한 경우는 기술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6.2 정지장치
6.2.1 통상장치
(1) 각 작업시스템에는 물류기계의 몇개 또는 모든 것을 정지시키는 제어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물류기계를 정지시킨 경우에 주변작업자가 위험하지 않도록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기계의 정지제어장치는 시동제어장치에 우선하여야 한다.
6.2.2 비상정지
(1) 물류기계에서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이상 또는 기계의 정지에 통상 정지 시간에서는 너무 긴 경우 혹은 이상상태가 긴급한 기계의 정지를 필요로 할 경우는 기계에 비상 정지장치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비상정지 장치는 아래와 같아야 한다.
작업자가 용이하게 조작될 수 있는 위치에서 밀고 당기고, 접촉하고 광선을 가리는 등 동작에 의해서 확실하게 작동하도록 할 것.
가능한 한 빨리 위험한 공정을 정지시킬 것.
작동하는 것에 의해서 방호의 기능(예를 들어 기계식 브레이크 겸용)이 필요한 경우는 이들이 동시에 활동하도록 되어 있을 것.
비상정지 제어장치는 작동한 후 제어장치를 해체하더라도 자동 복귀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자에 의한 재시동 동작에 의해서만 시동하는 것이어야 할 것.
복합설비
물류기계와 별도의 물류기계가 접속되어 같이 가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 비상정지장치를 포함, 제어장치는 어느 물류기계가 정지하고 다른 물류기계가 가동하여 계속하는 것이 위험한 경우 상류 또은 하류의 장치도 동시에 정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드선택
(1) 물류기계가 종종 안전수준(예를들면 조정, 보수, 검사 등을 가능하게 한다.)을 표시하는 몇 개의 제어모드 또는 조작모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는 물류기계는 그 위치에서 정지될 수 있는 모드선택을 갖추어야 한다.
(2) 물류기계의 안전보호장치를 해제하는 것에 의해서 어떤 조작이 가능한 경우 모드 선택은 동시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야 한다.
(a) 자동제어 모드를 해제할 것
(b) 제어장치는 작업자가 조작하고 있을 때만 움직일 수 있어야 할 것.
(c) 안전조건이 강화되어 있는 경우만(예로서 속도저하, 단계적인 조작 등) 위험한 가동부분의 조작이 가능하여야 될 것.
(3) 자동 및 반자동 제어운전에 있어서는 각 기능의 작동순서는 그것이 원인으로 위험이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인터록(연결) 기구 또는 제한 기구를 갖추도록 하여 작동의 중복 또는 교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제어장치와 간접 안전기술수단과의 접속 또는 인터록 기계가 기계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것이 확실하게 일하는데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만족된다.
작업 또는 운전조작의 개시와 동시에 안전기술이 효과적이어야 할 것.
작업 및 운전조작은 안전기술이 효과적으로 되어야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6.5 전원의 차단
(1) 모든 물류기계는 사용한 모든 전원을 1회에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물류기계의 조정, 보수점검 및 수리시에 관여하는 어떤 장소에서도 전원이 차단되어 있는 것이 확인 되도록 하든지 또는 그 장소에서 특수한 차단기로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원을 넣을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3) 전원을 차단 후 기계의 회로에 잔류하는 전력은 조작, 보존을 담당하는 작업자의 몸에 위험을 주지 않고 보통 소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의 예외로서 부품을 간직하는 회로(전자확인 등)정보의 보호, 작업장소를 비추는 조명을 위한 전원은 전원의 차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조작, 보전을 담당하는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6.6 제어회로, 전원회로의 고장
(1) 물류기계에의 전원의 중단(정전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제어회로의 고장 혹은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7 위험방지회로
(1) 동력구동의 물류기계는 다음의 경우에는 위험방지회로(비상정지회로)를 설치해야 한다.
(a) 위험구역에 있어서 위험한 운동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조작 스위치가 신속히 안전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b)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작동장치의 복수대가 있고 이들이 신속히 안전에 도달되는 하나의 공통적인 조작스위치에 의해서 정지되지 않는 경우
(c) 특정장치를 정지시키면 별도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d) 물류기계를 제어반에서 완전한 감시가 불가능한 경우
(2) 비상정지회로는 그것이 작용하는데 따라서 작동중, 비작동중을 막론하고 물류기계에 위험한 운동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3) 자동운전공정의 경우에는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개개의 장치를 수동운전으로 전환, 조작되어야 한다.
6.8 특수한 안전회로
(1) 물류기계의 조립, 조정, 보수, 점검 및 수리시에 위험구역에 출입 또는 손이나 팔 등 신체의 일부를 위험구역에 넣을 필요가 있는 기계는 그와 같은 상태일 때를 경과해서 가동되는 일이 없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a) 위험구역을 기계적으로 방호함과 함께 물류기계의 제어계 또는 동력공급을 강제적으로 차단할 것.
(b) 위험구역에 직접 설치되어 그 장소에서만 재기동을 허용 또는 금지하는 제어 또는 인터록 요소를 갖출 것.
(c) 키를 빼고 그것을 사용해서 위험구역의 입구를 열 수 있도록 가동 스위치를 갖출 것.
(2) 상호 관련 있는 복수의 물류기계에 의해서 구성되는 물류기계 시스템에 있어서는 일부요소의 안전 기능의 작동이 다른 요소나 시스템 전체에 대한 새로운 위험의 발생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기능을 설계하여야 된다.
6.9 전자소음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방지
(1) 제어회로 및 전원회로는 주변의 다른 장치에 대해서 전자소음 발생원이 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설계시에 배려하여야 한다.
(a) 라인 소음의 침입 및 전파를 예방하는 수단을 강구할 것.
(b) 공간소음의 침입 및 전파를 예방하는 수단을 강구할 것.
(2) 제어회로 및 전원회로는 불필요한 폐회로의 형성이 외부에서의 전자소음 침입 등에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설계시에 강구할 것.
(3) 만일 제어회로 및 전원회로에 전자소음이 발생될 경우에 있어서도 작업자에게 위험을 주는 기계의 작동이 발생되지 않는 수단을 설계시에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특수환경의 위험에 대한 안전기술
7.1 고온, 저온
물류기계, 배관 등의 외면에서 고온 또는 현저한 저온이 되는 부분을 사람의 접촉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면을 방호하고 또는 열차단 커버로 덮어씌워야 한다.
7.2 화재
물류기계는 그 자체가 물류기계가 사용하는 가스, 액체, 기타물질에 의해서 발생되는 화재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7.3 폭발
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분위기에서의 물류기계사용이 예측될 때에는 물류기계는 폭발에 의한 위험에서 피하도록 특수한 안전기술이 되어 있어야 한다.
7.4 방사
전자파 방사, 레이저 광선 기타 방사선은 물류기계의 조작에 필요한 범위내에 제한되고 또한, 인체에 이것을 접촉하는 사람에게 영향이 없는지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5 유해가스
물류기계가 유해가스(예를들면 CA 가스등) 분위기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물류기계의 조정, 보수, 점검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수한 안전기술 수단을 행하여야 한다.
한국산업규격(안)
지게차의 주요제원 표시 및 능력 기준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물품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게차의 주요제원 및 하역 능력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규격
다음에 표시하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 됨으로써이 규격의 규정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규격은 그 최신판을 인용한다.
KS A 0013 물류용어
KS R 6002 포크리프트 트럭 용어
KS R 6013 포크리프트 트럭
3. 용어의 뜻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뜻은 KS A 0013 및 KS R 6002에 따른다.
4. 제원과 능력 기준
4.1 하중능력
지게차는 포크의 근원에서 화물의 중심지지 위치까지의 거리(하중중심) 및 하중을 들어 올리는 높이 (양고)에 따라서 안전하게 작업이 될 수 있는 하중(허용하중)이 정해져 있어 하중 표에 의해서 판단할 수가 있다. KS에서는 최대하중에 따라 하중 중심이 되는 위치를 400mm~600mm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점을 기중 하중 중심이라고 한다.
화물의 중심이 기준 하중 중심에 의해서 전방에 있는 경우 혹은 최대 양고가 높은 마스트에 의해서 3m이상이 되는 경우 들어올리는 하중은 적게된다.
4.2 최대양고
포크를 최대로 올릴 때의 지면에서 포크상면 까지의 높이를 최대 양고라고 한다. 최대 양고는 물품의 쌓아올리는 높이를 결정한는 것에 중요한 치수가 된다.
4.3 전고
마스트를 수직으로 하여 포크를 최저로 내린 상태일 때 지면에서 최상부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전고는 창고, 화차, 선박 등의 내부에서 사용할 경우 출입문 입구, 선반아래, 천정아래 등의 공간 높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4.4 최소 선회 만경
무부하 상태에서 전진하여 방향각도를 최대로 하여 최저 속도로 선회하였을 때에 차체의 가장 외부에 그려지는 구모양의 반경을 말한다.
4.5 최소 직각통로폭
무부하 상태로 하여 포크의 간격을 최대로 넓힐 경우 직각 통로를 선회할 때에 최소의 통로 폭을 말한다.
5. 지게차 통로폭의 결정 기준
5.1 계획건물에 적합한 통로 폭을 결정하기 위한 요소로서
1) 사용하는 지게차의 형식, 성능의 파악
2) 파렛트 규격의 결정
3) 운용상의 클리어린스의 치수결정 등의 기초치수가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 통로폭의 계산은 무리이지만 아래 계산방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다만, 각 메이커에 의해서 산정방식이 다르므로 기종 도입시 또는 계획시에 확인이 필요하다.)
5.2 지게차 통행의 검토조건
1) 직선부분, 하역부분 및 선회부분의 통로 폭에 대해서 검토한다.
2) 최대하중 500~3,000kg의 카운터 밸란스형을 검토 대상으로 한다.
3) 클리오린스는 변용하지만 일반적인 치수로서
측면의 여유치수 Co :150~300mm
대향차간본 차량간의 여유치수 Cm :300~500mm
화물과 화물의 클리어린스 Cp :통상 100mm
정도를 통상 수치로서 한다.
5.3 직선부분의 통로 폭
① 1대의 지게차 통행시
② 복수의 지게차 통행시
③ 직각 적재 통로폭
④ 최소직각통로폭
⑤ 통로폭 조건표
⑥ 최소직각통로폭 : 90。의 직각동선
한국산업규격(안)
파렛타이저의 주요제원표시 및 능력 기준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물류합리화와 물품적재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렛타이저의 주요제원 표시 및 능력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되므로서 이 규격의 규정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0013 물류용어
KS R 6708 파렛타이저
KS R 1623 파렛타이저의 안전기준
3. 용어의 뜻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뜻은 KS A 0013 및 KS R 6708에 따른다.
4. 주요제원 및 능력 기준
1) 파렛타이저의 주요제원의 기준
2) 파렛타이저의 능력기준
3) 파렛타이저의 능력 적용표 활용방법
파렛타이저의 능력은 반송물의 치수, 파렛트의 적재수량, 적재패턴의 3가지 요소의 상관관계로 변한다. 이와 관련해서 반송물이 크고 파렛트에의 적재수량이 적고, 적재패턴의 핀홀적재가 보다 능력이 낮아 반대의 경우가 더욱 높아진다.
(반송물...적고, 적재수량...많고. 적재패턴...블록적재)
따라서 계획된 반송물의 형상과 치수를 능력 적응표에서 근사값을 찾아 파렛트 적재수량, 적재패턴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 거기에 알맞는 능력 및 파렛타이저의 기종이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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